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 위한 ‘12대 핵심과제’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3506 | 등록일 2021-08-2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991&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8월 26일(목)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에도 창업·벤처 지표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외신들도 국내 창업·벤처생태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제2벤처붐’이 도래하면서, 창업·벤처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 ‘20년 신설법인(12.3만개), 벤처투자(4.3조원), 벤처펀드(6.6조원) 등 모두 역대 최대,
유니콘기업 : (‘17) 3 → (‘21.7) 15개 / ‘21.6말 벤처 총고용이 1년전 대비 6.7만명 증가 등
기술특례상장 : (’13~’16) 28개 → (’17~’20) 77개 (2.8배 증가), ‘20년 25개로 역대 최고
 
** “한국은 일본보다 많은 유니콘기업 보유, 글로벌 지향 스타트업 증가”(닛케이, ‘21.6)
“韓 빅테크 스타트업의 산실, 재벌 중심 경제구조 변화 전망”(WSJ, ‘21.7)
“최고부자 7명 중 4명이 창업가 출신, 재벌 주도에서 벤처 주도 경제로 전환”(블룸버그, ’21.8)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인재와 자본’이 벤처생태계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간 업계에서도 ‘제2벤처붐’이 단단해지려면 정책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이 많았다.
 
특히 ①벤처기업의 인재유치·해외진출 지원, ②민간 중심 벤처투자 시장 조성 및 창업초기투자 보강, ③회수수단 다양화 등이 주로 제시됐다.
 
?벤처특별법 등 벤처기업 육성제도는 제1벤처붐 당시에는 매우 혁신적이었으나,
현재 세제·입지 등은 활용도가 매우 낮으며, 스톡옵션 등 일부는 혜택이 축소
 
?정부 자금이 들어오는데 민간 자금을 매칭하지 못해 펀드 결성이 어려운 사례
다수, 벤처캐피탈(VC) 업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이 더 유입될 필요
 
?벤처투자 시장에는 지속적으로 돈이 유입되고 있는데 회수 단계에서 병목현상 발생, 구주매각과 인수합병(M&A)가 활성화되지 않아 기업공개(IPO)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
 
이에 정부는 벤처생태계를 구성하는 벤처기업-벤처투자-회수시장 3대 분야에서 그간 추진했던 정책을 보완하는 ‘벤처보완대책’을 수립했다.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 활성화의 3대 전략 및 31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먼저 인재확보, 성장제도, 글로벌화, ESG 4대 분야 지원책을 마련해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 ESG :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경영요소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제도개편) 벤처기업의 가장 강력한 인재영입 수단인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등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세금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도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 시가 이상 발행 등 일정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은 행사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처분 시에 양도소득세 납부 선택 가능(조특법 16조의4)
 
(단,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로 부과)
 
(벤처기업 성장기반 조성) 또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벤처특별법 일몰기한(현재 2027년) 폐지를 포함한 전면개정안을 연내 마련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한다.
 
기술보증의 최고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상향해 기술력 있는 유망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자본력이 약한 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지분투자 방식 광고지원인 한국형 엠포이(M4E)*인 ‘광고·마케팅 벤처펀드’도 시범조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 해외사례(Media for Equity) : 기업은 매체사에 지분을 제공하고, 매체사는 기업에 광고 등을 제공하는 상생협력 모델로, 스웨덴 최초 도입 후 독일·프랑스 등 유럽 전역 확대
 
(글로벌화 지원)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진출 지원도 확대된다. 연내 ‘글로벌 벤처펀드’ 1조원을 추가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투자설명회(IR)’ 등 해외 벤처투자자와의 교류기회를 넓힌다.
 
(ESG 선도 벤처기업 육성) ESG가 확산되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벤처업계의 ESG 경쟁력도 강화한다. 탄소가치평가에 기반한 기후대응보증 신설을 검토하고, 모태펀드에 ESG 심사체계를 시범 도입해 ESG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해나간다.
전략 2 :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벤처투자 분야에서는 민간이 더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서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되 창업초기 분야는 정부가 두텁게 지원한다.
 
(민간출자자 유입 촉진) 민간이 정부보다 수익은 더 받고 손실은 덜 보도록 모태자펀드 민간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하고,
 
* △‘우선손실충당’ 인센티브를 모태子펀드 전체 분야로 확대,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최대 30%까지를 이전, △모태펀드 출자지분 매입 콜옵션 부여 등
 
벤처펀드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를 허용하는 등 벤처투자 참여 통로를 넓힌다. 대·중견기업의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출자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가점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 (예시) ’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투자‘에서 ’벤처투자‘로 지표를 변경하고 증가율 기준 상향(최대 10% → 15%), 벤처펀드 출자기준 세분화 및 가점 상향(최대 0.5점 → 1점)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 도입) 해외 벤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펀드운용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도 도입한다.
 
창투사가 펀드운용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법인격 없는 벤처펀드를 법인격 있는 주식·합자회사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법을 개정한다.
 
(창업초기 벤처투자 확대) 최근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창업초기 벤처투자가 늘어나도록 창업초기펀드 1조원을 조성하고, 모태자펀드 운용사가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시 인센티브를 상향*한다.
 
* △추가 성과보수 지급기준 단계별 차등화, △모태펀드 출자시 운용사의 3년내 초기창업 투자실적을 평가에 반영, △50억원 이하 펀드는 관리보수 0.5%p(2.5% → 3.0%) 상향 등

초기 창업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창업기획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기획자의 벤처펀드 운용·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고 벤처펀드 결성 최소요건도 완화(20억원→10억원)한다.
전략 3 : 인수합병(M&A), 구주(舊株)매각 등 회수수단 다변화
 
기업공개 위주이던 회수 수단도 인수합병, 구주매각 등으로 넓혀나간다.
 
(인수합병 유동성 공급) 최대 200억원의 기술혁신 인수합병 보증을 신설하고, 인수합병 벤처펀드를 2배로 확대(0.1조원 → 0.2조원)해 기업의 인수자금 마련을 돕는다.
 
특히 인수합병 벤처펀드의 경우, 상장법인 투자제한*을 폐지하고,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시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의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기존) 상장기업 펀드당 20% 이내 → (개선) 인수합병(M&A) 벤처펀드는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폐지
 
 
** (기존) 벤처펀드 100% 출자(벤투법 개정안) → (개선)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
 
창업투자회사·벤처펀드가 벤처기업 인수합병 시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 창투사·벤투조합이 벤처기업 1/3 미만의 임원 겸임(대표이사 제외)시 신고의무 면제
 
(인수합병 세제혜택) 인수합병 세제혜택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21.7.26)된 대로 주식교환형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 및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각각 2023년, 2024년까지로 연장하고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은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기존) 1회 50% 초과 취득 → (개선) 동일 사업연도 내 50% 초과 취득
 
이에 더해 인수자금이 부족한 창업기업들이 주식교환형 제휴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제휴 과세특례 대상에 ‘창업후 3년내 우수 기술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기존) 비상장 벤처기업, 매출액 대비 R&D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등 →
(추가) 창업후 3년내 우수 기술기업
(구주매각 지원) 벤처펀드로부터 투자받은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중간회수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중간회수펀드는 만기임박펀드의 출자자 지분을 인수하는 ‘유한책임조합원(LP)지분유동화펀드’ 및 해당 펀드가 보유한 비우량 지분을 인수하는 ‘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 2가지 형태로 조성된다.
 
(다양한 기업공개(IPO) 수단 활성화) 기업공개(IPO)와 자금조달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도 개선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멸되어 사업상 불편을 초래하는 현행 절차가 개선*되며,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도 추가**도 추진할 예정이다.
 
* (기존) SPAC 존속, 피합병기업 소멸 → (개선) SPAC 소멸, 피합병기업 존속방식 추가
 
** (기존) SPAC 존속합병시 과세이연 특례 → (추가) SPAC 소멸합병
 
벤처기업 등 미래성장형 기업이 코스닥 등 상장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니콘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강화,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 도입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 기관투자자가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장기투자
하기로 확정하고 그 대가로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투자계약 제도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많은 선배 벤처인들의 도전과 노력이 있었던 ‘제1벤처붐’의 토양에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제2벤처붐’을 만들어
내면서, 오늘날 창업·벤처기업은 대한민국의 고용버팀목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었다”며,
 
“중기부는 이번에 마련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힘차게 추진해 벤처생태계에 인재와 자금이 몰려들어 케이(K)-벤처가 새로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김성훈 사무관(☎ 044-204-770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벤처보완대책 12대 핵심과제
  비전 :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  
   
                                 
    추진전략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①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개편(’21~22)
: 비과세 한도 확대(3천만원 → 5천만원),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추진
(시가 이상 발행 스톡옵션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 추가)
②벤처특별법 일몰폐지&전면개정(’21~’22)
: 2027년까지인 일몰기한 폐지 포함 전면개정안을 연내 마련
③기술보증 최고한도 200억원까지 상향(’21)
: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강소기업100 등(현재는 100억원)
④글로벌 벤처펀드 1조원 조성(’21)
: 펀드 추가조성 및 투자대상 확대, 해외 VC 교류기회 제공 등
⑤기후대응보증 신설 검토&ESG 벤처투자 추진(’22)
: 기후 기술기업(기후대응보증), ESG 우수기업(ESG펀드) 등 대상
 
                                   
    추진전략   민간의 벤처투자 참여를 늘리고,
창업초기는 정부가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⑥민간 출자자 인센티브 확대&벤처펀드에 현물출자 허용(’22)
: △‘우선손실충당’ 인센티브를 모태子펀드 전체로 확대, △모태펀드
초과수익의 최대 30%까지 이전, △모태 출자지분 매입 콜옵션 등
⑦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 도입(’22)
: △창투사 등의 펀드운용 자회사 설립, △법인격 없는 벤처펀드를
법인격 있는 주식·합자회사로도 설립 허용 등
⑧창업초기펀드 1조원 조성(’22~’24)
: 기술지주회사 펀드 등 창업 3년미만 기업에 집중투자
⑨민간 창업기획자 부가가치세 면제 등 활성화 추진(’22)
: 창업기획자의 벤처펀드 자산관리·운용용역 부가가치세 비과세,
창업기획자가 벤처펀드 결성시 금액요건 완화(20억원 → 10억원) 등
 
     
                                   
    추진전략   M&A, 구주매각 등 회수수단을 다변화하겠습니다.  
 
                                   
      ⑩기술혁신M&A보증 신설&M&A벤처펀드 확대(’22)
: M&A펀드는 상장법인 투자제한 폐지,
SPC 설립시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의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
⑪전략적제휴 및 기술혁신형M&A 일몰연장&요건완화 추진(’21~22.上)
: 전략적 제휴 일몰연장(~’23년말) 및 요건완화(벤처기업 등 → 창업3년내 우수 기술기업),
기술혁신형 M&A 일몰연장(~’24년말) 및 요건완화(1회 50% 초과취득 → 동일 사업연도내)
⑫ 중간회수펀드 신규 조성(’22)
: 만기임박펀드의 출자자 지분을 인수하는 ‘LP지분유동화펀드’ 또는
만기임박펀드 보유 비우량지분을 인수하는 ‘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
 
                                   
참고2   벤처보완대책 인포그래픽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