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조기청산 집중 지도 [고용노동부]

조회수 3421 | 등록일 2021-08-2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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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기동반 등을 운영해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나선다.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고용부는 먼저 23일부터 9월 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한다.

또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자치단체와 협조해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한다.

아울러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체불예방에 선도적 역할이 중요한 공공부문에도 기성금 조기집행 및 체불 자체 점검을 요청했고,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 방법을 활용해 적극 지도하고,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는데,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0.5%p 한시 인하해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한다.

또 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9월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역시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은 82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했고, 청산율은 84.5% 증가해 남아 있는 체불액은 1283억원으로 전년 대비 28.3% 줄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50),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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