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고용노동부]

조회수 3460 | 등록일 2021-08-2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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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4일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주요 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그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보건의료, 돌봄 종사자 등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고 있다.

주요과제의 추진상황은 아래와 같다.
법.제도개선 신속 추진
택배 등 특고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고,택배.배달종사자 등에 관한 생활물류서비스법(’21.1.26.), 민간 가사서비스 관련 가사근로자법(‘21.6.15.) 등 필수업종별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 법률이 제정되었다.

아울러,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업무종사자를 신속하게 보호·지원하기 위한 필수업무종사자법을 제정하였다.
한편, 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21.6.16.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중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맞춤형 예산 지원, 현장 점검 등 지속
(보건의료) 간호사 과로방지를 위해 간호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종사자 보호 매뉴얼 마련, 인권침해 예방교육 강화 등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돌봄)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회서비스원 확대 설치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시설 방역 강화, 휴게시간 대체인력 확대, 요양시설 감독 등 종사자 건강보호 및 인력확충을 추진하였다.
(운송)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고(’21.6.), 배달.화물기사 등에 대해서도 근로여건 개선, 시설.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환경미화) 고중량 생활폐기물 배출 제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질병.안전사고로부터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고,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 및 처우 개선을 추진하였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임희종  (044-202-752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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