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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지원수준]
- 신규 가입자*
사업 규모 상관없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기가입자*
미지원
[지원기간]
’18.1.1. 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 신규 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연금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자
* 기가입자 :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신청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 정보 입력
[문의처] 두루누리 사회보험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