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회복 지원…청년에게 일자리와 생활 안정 [고용노동부]

조회수 3595 | 등록일 2021-08-2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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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4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총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이는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33조원보다 1조 9000억원 많은 금액으로,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국민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 조기회복 지원을 위해 총 1만 5000명에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SW와 조선업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의 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일자리와 창업생태계 조성, 주거 부담 경감, 생활·금융 등 4대 분야의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를 마련, 직업계고와 전문대생에게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함은 물론 청년 전세임대주택 5000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518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해 고용유지 및 회복 지원을 위해 디지털·신기술 등 인력양성과 장애인 취업지원 등을 추진한다. (사진=고용노동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lab_suda)
고용노동부는 518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을 통해 고용유지 및 회복 지원을 위해 디지털·신기술 등 인력양성과 장애인 취업지원 등을 추진한다. (사진=고용노동부 블로그)

◆ 고용유지·회복 지원

이번 2차 추경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이 최대 90일 연장되면서 연 180일에서 270일로 길어진다.

또한 유급휴업과 휴직 등을 실시하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 및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면세점 등 15개 업종이며 지원금은 90%에 달한다.

이에 고용부는 2차 추경에서 1103억 원을 배정했다. 신청은 매월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1개월 단위로 계획신고하고, 고용유지조치 후 1개월 단위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민간부문의 고용회복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에서 기술혁신성과 성장가능성을 평가해 수상하거나 선정·인증한 기업 등 미래유망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신규채용 시 1만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190만원씩 6개월동안 지급한다.

이와 함께 청년내일채움공제도 2만명 확대하면서 중소기업에 2년 근속시 총 1200만원(청년 300만 원·기업 300만 원·정부 600만 원 적립)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보다 많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 지원은 제외하고 50인이상 기업은 기업자부담을 도입하며 장기실직자 가입 제외, 임금상한 요건 강화 등 제도개편을 병행했다.

나아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을 1만 5000명 더 늘려 기존 4만명에서 5만 5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직자 채용을 지원한다. 1개월이상 실업 중인 사람을 6개월 이상 채용 시 6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 씩 최대 600만원을 지급한다.

◆ 디지털·신기술 훈련 등 인력양성

고용부는 기업이 주도하는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핵심실무인재를 양성하는 훈련인 ‘케이 디지털 트레이닝(K-Digital Training)’의 인원을 4000명 더 확대해 총 2만 400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SW분야 벤처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훈련도 확대한다.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이 종합지원하는 기업진단과 직무분석, 훈련모델 개발 및 실시에 2차 추경 예산 57억 원을 투입하고 3개 센터를 추가해 250개 기업을 더 늘린다.

아울러 대학생 등 청년층의 직무역량 제고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현재 책정된 9074억원 46만명에서 236억 원을 추가해 2만명을 더 지원한다.

이밖에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훈련도 1000명 더 확대하며, 구직자가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연 1%대 저금리 직업훈련생계비대부도 7000명 더 추가한다.

고용유지·회복 지원 방안.

◆ 장애인 취업지원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은 고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2차 추경에서는 장애인의 취업지원 사업을 넓혀간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지원사업에 49억 원을 증액,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장애인 인턴제·장애학생 취업지원·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등을 확대한다.

먼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장애인 증가 및 코로나19로 일자리 감소 등 고용시장 위축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인원을 기존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 대상 진로설계컨설팅과 취업준비프로그램, 취업알선 등으로 장애학생 취업을 지원하는데, ‘상담·취업계획 수립→훈련→취업 알선’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중증장애인 및 장년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해 직무능력 향상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 인턴제 대상 인원도 5억 원을 투입해 400명에서 600명으로 높인다.

장애학생이 졸업 후에는 원활한 사회 진입을 위해 진로지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제공 대상인원은 5000명에서 7000명으로,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장훈련기회를 제공해 취업으로 연계하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대상 인원도 5000명에서 6000명까지 넓힌다.

아울러 산재예방 지원 강화에 따라 제조·건설업의 주요 사고 예방품목 지원을 늘리고, 소규모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도 넓혀간다.

한편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택시기사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80만원을 지급하는데, 2차 추경 예산 640억 원을 투입해 8만명에게 혜택을 전할 예정이다.

장애인 등 취업지원 방안.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생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5만개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사업 참여대상은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로, 참여자들은 지역백신접종센터 지원 및 공공시설 방역,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등 지역 여건에 맞게 설계된 사업에 투입된다.

특히 구직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을 지역기반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도 3000개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만 39세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자치단체별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지역기반 우수인증·향토기업 등에 취업해 10월부터 근무하면 연말까지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채용된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참여 청년 현장면담·컨설팅 등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과 전문대 학생들에게는 자격증 취득지원과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을 위한 사업비 296억 원을 편성했다.

전문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만 명에게 국가 공인 자격 취득 및 어학검정 수수료,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1인당 7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직업계고 학생의 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해 고졸 취업역량강화 지원 사업 60억 원을 투입,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 등 2만 4000명의 직업계고 학생의 자격증 취득에 소요될 교육비 및 응시료를 1인당 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대학방역인력에 대해 행안부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학교당 5명에서 5~10명으로 확대 지원하는데, 교육부는 필수적인 방역 인력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안부 및 각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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