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넓게·두텁게·신속하게’…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 살펴보니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3532 | 등록일 2021-08-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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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며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의 장기화로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더 이상 버티는 것에 한계를 느낀다 할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분들의 희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폭넓게·두텁게·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 등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에 대한 지원이 2차 추경을 통해 마련됐다.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은 희망회복자금(4조 2000억원), 손실보상제도(1조원), 긴급대출(3000억원) 등을 일컫는다. 이 중 희망회복자금이 17일 1차 신속지급을 시작으로 가장 먼저 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메인화면.
희망회복자금 신청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메인화면.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 4차 추경으로 2조 8000억원 규모의 새희망자금을, 이어 올 1월과 3월에는 각각 버팀목자금(4조 5000억원), 버팀목자금 플러스(6조 7000억원)까지 세번의 소상공인 등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14조원 규모로 편성, 843만개 사업체(중복 포함)에 11조 80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어 이번 2차 추경으로 4번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직접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폭넓게·두텁게·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와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폭넓게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매출감소 요건’을 대폭 확대해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8가지로 넓히고 이 중 한 가지에만 해당해도 매출감소로 인정하기로 했다. 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의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는 등 반기별 매출액도 비교할 계획이다.

경영위기업종 지원대상도 늘어났다. 종전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 그 결과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비교하면 업종 수는 112개에서 277개로 2배 이상, 지원대상 사업체 수는 16만 5000개에서 72만개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또 정부는 피해 정도에 따라 ‘두터운 지원’이 되도록 희망회복자금을 설계했다. 최고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했다는 게 중기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참고로 최고 지원금액은 새희망자금의 경우 200만원, 버팀목자금은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500만원이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이와 함께 방역조치 장·단기, 매출액 규모 등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설정했다.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방역조치 기간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번에 새롭게 설정했는데 집합금지 업종은 6주를 기준으로 장기·단기로 나누고 영업제한 업종은 13주를 기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6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게 된다.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최대단가의 2배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희망회복자금의 지급개시 시점을 당초 9월초에서 8월 중순으로 2주 가량 앞당기는 등 ‘신속하고 간편한’ 지급에도 나서고 있다. 희망회복자금은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채팅상담을 위한 누리집(희망회복자금114.kr)은 지난 8월 13일부터 운영 중이다. 17일부터 20일까지 첫 주 동안은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행정정보를 활용, 1차 신속지급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된 지원대상은 133만 4000개 사업체이며 3조원 가량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가 13만 4000개, 영업제한이 56만 7000개, 경영위기업종이 63만 3000개 사업체이다.

희망회복자금은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채팅상담을 위한 누리집(희망회복자금114.kr)은 지난 8월 13일부터 운영 중이다.

1인 다수사업체,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확대된 매출감소 요건에 따라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간이과세자 등은 2차 신속지급 대상에게는 오는 30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이뤄진다.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시작된다.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차 추경을 통한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 중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소상공인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번 2차 추경안에 1조 263억원이 반영됐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초 추경안보다 4034억원 늘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이후 방역조치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금지·제한·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이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 당일 심의위를 개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10월 중순에는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해 손실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되는 보상금이 10월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현재 이를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전담반(TF)이 꾸려져 보상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서울 중구 신한은행 남대문점에서 한 직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한 소상공인의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크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신용이 낮아 시중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도 이뤄지고 있다. 

현행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 임차료 융자’는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초저금리 1.5%가 적용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규모가 1조 2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는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대비 0.4% 포인트 낮은 1.5%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등에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신설했다. 기존 영업제한 임차 소상공인 대상 대출은 한도 확대·보증료 감면·경영위기 업종 추가 등을 개편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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