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분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3611 | 등록일 2021-08-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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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분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아직도 일부 청소노동자 분들에게는 충분한 휴식 공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보장을 의무화해달라’는 청원이 2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큰 공감을 얻었는데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벌칙(과태료)을 도입해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소한의 냉난방과 환기,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하청업체가 아닌 청소서비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원청업체가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2022년 8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휴게시설에서의 휴식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청원에 고용노동부가 답합니다.

“청소노동자분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마땅한 식사 장소가 없어 화장실 한켠에서 식사하시는 청소노동자 분들을 본적이 있으신가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직도 일부 청소노동자 분들에게는 충분한 휴식 공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보장을 의무화해달라’는 청원이 2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큰 공감을 얻었는데요.

현재에도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에 대한 규정과 가이드가 마련되어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벌칙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개선방안]
1. 벌칙(과태료)을 도입해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 휴게시설 미설치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2. 최소한의 냉난방과 환기,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 기준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여(고용노동부령),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3. 하청업체가 아닌 청소서비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원청업체가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이용하도록 설치해야 할 근로자 범위에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청소노동자와 같은 수급인(하청) 근로자까지 포함시켜 휴게시설 설치가 도급인(원청)의 책임임을 명시

개정된 법안은
2022년 8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하위 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휴게시설에서의 휴식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우리 사회 청결 유지를 위해 묵묵히 애쓰시는 청소노동자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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