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대비 4월 이후 계속고용장려금 지급실적 증가 [고용노동부]

조회수 3311 | 등록일 2021-08-1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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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올해 예산 81억4,300만원의 7월말 기준 집행금액은 35억4,300백만원(43.3%)에 그쳤다. 6월 15일 기준 본예산집행율이 58.9%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ㅇ 고용부 측은 제도가 복잡해 집행율이 저조하다고 판단, 올해 5월과 이달 8일 제도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기업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고용부 설명]

□ 계속고용장려금제도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정년폐지, 퇴직 후 재고용)를 통해 60세이상 근로하게 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년에 신설된 사업임

* (지원금액) 계속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 지급

□ 코로나19로 악화된 고용환경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의 계속고용 유인의 어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려금 제도에 대한 오프라인 홍보의 제한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적게 집행

ㅇ 또한 취업규칙 변경이 수반되는 등 까다로운 지원요건* 및 낮은 지원 수준 등 제도적 요인도 기업에서 장려금 활용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

* 계속고용 희망자 전원 재고용, 최초 정년도래자 기준 1년 이내 신청 등

□ 장려금 활용 가능 사업장에 안내문 배포(10만개소, ’21.5월) 및 공인노무사회 등과 합동 설명회 개최(2회) 등 홍보를 강화하고

ㅇ 계속고용제도 적용 완화(예외 및 소급적용 허용), 지원대상 확대 및 지급한도 상향 등의 제도개선(’21.4월, ‘21.8월 고시 개정) 

* 재고용 기준 완화(희망자 전원→ 노사합의로 재고용 제외 기준 시 허용, 3개월 이내 재고용→ 6개월 이내),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상향(기업당 2년 → 근로자별 2년, 피보험자수 20%한도→ 30%), 최초 신청 1년 이내 요건 삭제

□ 그 결과, 올해 1분기 대비 4월 이후 지급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8월 제도 개편 효과를 고려하면 올해 계획 인원(2,274명)은 무난히 집행될 것으로 예상됨

*  월 평균 지원인원(전 분기 대비 증가율): `21.1~3월(341명) → 4~ 6월(522명, 53%) → 7월(987명, 89%) 

ㅇ 또한, 제도 확산을 위해 이번 8월 고시 개정에 대해 중소기업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제도 활성화를 통해 고령자 고용안정의 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6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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