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누가, 얼마나 받나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3605 | 등록일 2021-08-1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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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Q&A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소기업기준(근로자 수, 매출액 등)은 어떻게 되나요?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지원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가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방역조치 기간의 장·단기 구분기준은 무엇인가요?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요?

소기업 판단기준 매출액과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

언제, 어디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문자도 못 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관련 궁금증을 Q&A로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20.8.16~’21.7.6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집합금지 :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경영위기 :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
*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

소기업기준(근로자 수, 매출액 등)은 어떻게 되나요?
-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
-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 업종에 따라 상이
①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② 3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③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④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⑤ 12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지원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방역조치 이행 및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 집중 지원
-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
-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가능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가요?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중대본 및 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 집합금지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영업제한 :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 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의미

※ 중대본·지자체가 집합금지로 공고했더라도 시설 내 실제 조치 내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될 수 있음

방역조치 기간의 장·단기 구분기준은 무엇인가요?
- 지자체별 방역조치 현황 파악을 토대로 장·단기 각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절반 수준이 포함되도록 구분
-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산정하여 장·단기를 판단, 이에 맞는 지원금액 지급

*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별 방역조치 이행기간은 다를 수 있음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요?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
-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 업종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 다만,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체 매출 감소 필요

소기업 판단기준 매출액과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
-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 年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 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 활용하여 판단
- 세부 내용은 보도자료 및 공고문(8.13일 공고예정) 참조

언제, 어디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 가능
- 2차 신속지급은 8월30일,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말 예정
- 8.17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문자도 못 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17부터 신청 가능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 가능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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