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일터에서 여성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 [고용노동부]

조회수 3617 | 등록일 2021-08-1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91610&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기사 내용]

ㅇ 한국은 26년째 성별 임금격차 꼴찌 국가다…(중략)…여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14년 39.9%에서 2020년 45.0%까지 늘었고, 고용평등 촉진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기관·사업장의 여성 관리자 증가 속도마저 2019년 역주행(-0.8%)으로 돌아섰다.

ㅇ …(전략)…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의 성별 임금격차를 개선하려면, 공신력 있는 투명한 임금 공개가 첫발이다…(중략)…현재 채용 성차별을 포함한 고용의 전 단계에서의 성차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금지돼 있고, 위반에 대해선 처벌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는 선언적 조항일 뿐이다…(후략)…

ㅇ …(전략)…지난해 모든 세대에서 여성들은 임금차별을 겪었다…(중략)…가정에서 가사와 돌봄노동을 제공하던 고령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려 청소나 돌봄노동을 선택한다…(중략)…여성 3명 중 1명은 경력단절을 경험한다…(중략)

[고용부 설명]

□ 우리나라의 여성고용 관련 지표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것은 사실이나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음

* 여성고용률(%): (’18년) 57.2 → (‘19년) 57.8 → (’20년) 56.7 → (‘21.7월) 58.5

** 성별 임금격차(%): ‘15년 37.2 → ‘16년 36.7 → ’17년 34.6 → ’18년 34.1 → ’19년 32.5 <출처: OECD.Stat>

***  여성 관리자비율(%): (’18년) 20.56 → (‘19년) 19.76 → (’20년) 20.92 <AA 대상 사업장>

□ 정부는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음

ㅇ우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남녀근로자 임금현황 및 임금격차에 대한 원인분석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 (대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500인 이상 민간기업, ▲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상확대, 평가기준 개편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

ㅇ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부부동시 육아휴직 허용,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가족돌봄휴가 신설 등 

- 내년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 및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 지원 수준을 확대해 나갈 계획

*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 지원

** (기존) 육아휴직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4개월~12개월: 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원 → (변경) 육아휴직 1~12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 지원

ㅇ아울러,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신설하여 추진할 계획(남녀고용평등법 ’21.5.18. 개정, ’22.5.19. 시행)

*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행위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또는 적절한 배상 등 시정명령, 확정된 시정명령 미이행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2)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