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보호상담센터,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서비스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3806 | 등록일 2021-08-1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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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범부처 기술보호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를 구축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8월 9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고객이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해 원하는 서비스 메뉴를 선택,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플랫폼
 
< 스마트폰을 통한 기술보호 상담센터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870084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7pixel, 세로 820pixel
 
중기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02-368-8787)를 설치해 ▲기술 유출·탈취 사전 예방, ▲기술 유출·탈취 피해 회복 지원, ▲법률 및 보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로 전화하면 기존의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와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중 민원인의 편의에 맞추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중기부의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사업 상담 뿐만 아니라 범부처 기술보호 관련 제도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민원인의 통화 시간 절약*은 물론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 선택이 가능해진다.
 
* 기존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통한 통화시간 평균 3~5분에서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통해 30초~1분 이내로 단축
 
또한, 기술분쟁 유형에 따라 민원처리 소관 부처가 상이함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 장
목소리
  D사 대표 : “우리의 피해상황에 필요한 정부의 기술보호 사업·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기 힘들고, 어떤 사업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렵습니다.” (‘21.4월, 기술분쟁 기업 현장방문 시)
 
한편, 청각장애인 등 그간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 사용이 불편했던 민원인도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통해 관련 제도와 안내를 접할 수 있어 기술보호 서비스 제공 사각지대의 최소화가 기대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이 정부의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사업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기술탈취 예방, 구제를 위해 더욱 촘촘한 보호망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차상훈 주무관(☎ 044-204-778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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