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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시기 고용안전망 강화는 고용보험기금 본연의 역할이며, 향후 재정건전성 제고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8.6.(금) 동아일보 “정부, 고용보험료 인상 시동… 10조 기금 4년만에 바닥”, “文정부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금액 늘려 2017년 10조 넘었던 고용기금, 사실상 고갈”, “정부 ‘쌈짓돈’처럼 빼 쓰더니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하나” 기사 관련
1. “정부, 고용보험료 인상 시동… 10조 기금 4년만에 바닥” 기사 관련
정부가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2.0%로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 “文정부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금액 늘려 2017년 10조 넘었던 고용기금, 사실상 고갈” 기사 관련
(전략) 특히, 2019년 10월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을 늘린게 영향을 미쳤다.
3. “정부 ‘쌈짓돈’처럼 빼 쓰더니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하나” 기사 관련
정부가 생색낼 사업에 쓸 돈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빼서 쓰는 등 방만한 기금 운용도 주요한 원인이 됐다.
(중략) 게다가 정부는 재정적자가 과도하다는 비판을 의식해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세금을 거둬 지출해도 되는 사업비까지 굳이 고용보험기금에서 가져다 쓰면서 적자를 키웠다. 근로자, 기업들이 돈을 내 쌓은 기금을 쌈짓돈 삼아 선심성 정책을 편 셈이다.
코로나19같은 위기에 대비해 고용보험기금은 늘 건전성을 충분히 유지해둬야 한다.(후략)
반박내용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청년실업 해소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은 고용보험기금 본연의 역할이며, “선심성 정책을 편 것”으로 볼 수 없음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실업급여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수준이나 지급기간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아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
정부는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재정 안정화 조치*를 시행
* ‘19.10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지급수준 인상: 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 확대: 90~240일→120~270일) 및 보험료율 인상(1.3% → 1.6%)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후에도 여전히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은 상황*
* OECD 국가 대부분(일본, 독일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가 아직까지 도입되고 있지 못한 상황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실직자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적극 지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19.10월):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 50% → 60%),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90~240일 → 120~270일)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직근로자 고용유지, 취약계층 고용촉진에 중점을 두고 각종 지원금 등 상당한 일반회계 재정*을 투입
*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맞서 고용유지지원금 4.1조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4조원 등 총 74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 투입
실직을 최소화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실업급여 지출 감소 등에 역할을 다함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사업은 「고용보험법」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에 따른 실업의 예방 및 취업의 촉진 등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임
고용안정.직업능력 사업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전례 없는 고용위기를 맞아 보험료 외에도 상당한 일반회계 재정을 투입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등 사업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음
`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6.7만개 기업에서 37.5만명의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음
이외에도 ’20년 기준 7.2만개 기업에 77.3만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고용보험은 경제가 양호한 경우 지출이 감소하여 적립금이 증가하며,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지출이 증가하여 적립금이 감소하는 구조
또한, 경기위기시에 고용보험을 통한 소득보조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여 자동적으로 경기를 조절하는 특성이 있음
기사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가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보도이나, ‘19년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동시에 보험료율을 0.3%p 인상하는 재정보강을 병행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전례없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임
정부는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 중장기적 재정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노사와 함께 마련하고 있음
현재 우리부는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 중
중장기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지출축소.수입확충 등 다양한 방안의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향후 이를 토대로 논의할 예정이며, 현재 어떤 특정 방안도 결정된 바 없음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윤현욱 (044-202-7351)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