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극장] 청소년 알바생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3748 | 등록일 2021-08-0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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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생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요?

“청소년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나요?”

“수습직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로 근로자와 협의할 수도 있지 않나요?”

’22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소중한 한시간의 가치 최저임금으로 지켜주세요!

방학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스스로 용돈을 벌기로 한 A군은
급 조건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 같아 사장님께 문의했는데요.
청소년이니까 좀 더 낮게 책정했다는 대답에 갸우뚱 합니다.
청소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요?”

내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거 같은데...?”
청소년이라서 당연히 낮게 줘도 되는 줄 알았어”

“청소년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나요?”
YES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인가를 받는 자는 제외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나요?”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선원법 적용 선원과 선박 소유자 등 제외

“수습직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수습 3개월 이내인 근로자(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단,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여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로 근로자와 협의할 수도 있지 않나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2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시급 9,160원

(월 환산액 1,914,440원*)
* 주소정근로 40시간 기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적용기간: ’22.1.1.~ ’22.12.31.

근로자의 소중한 한시간의 가치 최저임금으로 지켜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 고용노동부 콜센터 :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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