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상생협력으로 푼다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3751 | 등록일 2021-08-0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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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8월 5일(목)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 8월 5일(목) ‘제1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상정
추진 배경
 
정부는 그동안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2차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상생협력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상한 기업과 같이 미거래기업이나 소상공인과 자발적으로 상생협력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상생협력기금 출연과 상생결제가 증가하는 등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 상생기금(억원) : (‘16) 1,500 → (’20) 2,572 / 상생결제액(조원) : (‘16) 66.7 → (’20) 119.8
 
특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상생협력은 중소·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위기 극복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인건비·임대료(139억원), 상생보증(226억원) 등 지원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거래관행도 개선되고 있으며,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 등으로 중소·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여건도 마련됐다.
 
* 현금결제비율(%) : ('16) 57.5 → ('18) 62.5 → ('20) 83.7
 
기업과 정부의 노력으로 이러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상생협력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에서, 비협력사와 소상공인까지 더욱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보완도 필요하다.
 
기업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요구도 공급망 전체로 확산되고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등 산업구조도 재편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4대 추진전략(△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상생협력, △상생협력의 온기 확산,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 △상생협력 추진기반 확충)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 내용
 
.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상생협력
 
(1) 자상한 기업 2.0 추진
 
상생협력의 대표 모델인 ‘자상한 기업’을 2.0으로 개편해 ‘23년까지 50개 기업으로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구분 자상한 기업 1.0 자상한 기업 2.0
선정분야 무작위 선정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ESG 등 중점분야 선정
협업체계 개별 협약 내 상생협력 협업으로 자상한기업·협단체·정부간 입체적 연결
 
자상한 기업 2.0 협약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핵심 정책분야의 대기업·혁신기업을 선정해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협업시스템도 구축해 자상한기업·정부·중소기업 다자간 입체적 연결로 시너지를 창출하여 상생협력의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사례   LG화학은 자상한 기업 2.0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자상한 기업 1.0)과 협업하여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자금과 노하우 지원(1,000억원 규모)
 
(2)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 대응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요구에 대응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기금을 확충해 협력 중소기업 등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역량제고를 지원하고, 동반성장지수에도 반영해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을 촉진한다.
 
전기차 전환 등 산업구조 재편과정의 협력 중소기업을 위해 민관협력 차원에서 대기업은 특별보증, 신규사업 참여기회 부여 등을 제공하고 정부는 사업전환·사업재편사업을 통해 금융·기술개발(R&D)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속 확대*하고, 플랫폼사와 협업해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판매, 자사몰 구축, 라이브커머스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 참여 대기업(개사) 추이 : (‘18)4→(’19)10→(‘20)18→(’23목표) 36
 
비대면·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플랫폼사와 소상공인 간 갈등완화와 상생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3) 개방형 혁신 방식의 상생협력 확대
 
대기업과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를 가진 창업·벤처기업의 협력을 촉진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제도화(창업지원법 개정)하고, 글로벌기업과 협력을 통한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대·중소기업 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전기술 사업화 집중지원 체계 마련*과 신탁기술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베드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시설·현장의 실증 인프라를 중소기업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거래 지원방안’ 마련 예정(‘21)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민관공동투자기금을 활용해 신산업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으로 빅3(BIG3) 분야 혁신기업을 육성한다.
 
. 상생협력의 온기 확산
 
(1) 상생결제 확산으로 중소기업 유동성 개선
 
지역기업의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지자체의 상생결제 근거를 마련(상생협력법 개정)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상생결제 연동을 추진하고, 상생결제 우수기업에게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2차 이하 협력사로의 확산을 촉진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개선을 지원한다.
 
* R&D·스마트공장 사업 지원시 가점부여, 정책자금 한도상향, 보증료 감면 등 우대
 
(2) 대·중소 격차 해소 노력 강화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등 격차해소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대기업이 지원하는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동반성장위원회 주도로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자율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의 임금·복지 등을 지원하는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협약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2·3차 협력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 ’18~‘20년, 67개 대기업 등과 11조 9,108억원 규모의 자율협약 체결
사례   [두산] 영세 협력사의 근로자 임금 및 4대 보험금 인상분 지원
 
[삼성물산(건설)] 협력사의 안전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롯데하이마트] 물류 파트너사 대상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지원
 
(3) 상생협력를 통한 판로 확대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품을 ’23년까지 250개 제품으로 확대*하고, 기존 물품·건설 분야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 상생협력 인증마크 제품을 등록하고 상생협력제품 인증몰도 마련할 계획이다.
 
* 제품 수(개, 누적) : (‘21) 150개 → (’22) 200개 → (’23) 250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현지 시장정보를 통해 유통망 연계·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한류마케팅도 중동, 중남미 등 신흥 한류지역으로 확대한다.
 
수출중소기업의 물류난 해소를 위해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 확보 등 수출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
 
(1) 자율조정·협의 활성화 및 피해구제 지원
 
대·중소기업 간 자율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상생협력법 개정)한다.
 
*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주체를 협동조합 외에 주요 중소기업단체로도 확대(상생협력법 개정)하고, 조정협의 신청요건도 완화(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하여 수탁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한다.
 
현 행 개 선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1개 이상 지표의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재료비·노무비·경비 증가액의 합산분이 잔여 납품대금의 일정수준(예:3%) 이상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법 위반기업의 자진시정 시점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하거나 법 위반 벌점*의 경감을 추진한다(상생협력법 개정).
 
*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벌점을 차등 부과(1.5~5.1점)하고, 3년간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부·공공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2) 공정거래 조성을 위한 감시망 강화
 
보호의 사각지대*와 반복적 법 위반기업을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대·중견기업 간 거래에서 중견기업을 수탁기업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확대(중견기업특별법 개정)하여 중견기업 보호를 강화한다.
 
* 수·위탁거래 30개 영역 중 하도급거래(7개 영역)와 중첩되지 않는 23개 영역
 
상생협력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를 도입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상 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해 피해기업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상생협력법 개정).
 
(3) 사업영역 보호의 실효성 제고
 
지역상권을 상권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임대료상승지역)과 자율상권구역(상권쇠퇴지역)으로 구분해 각각 상권보호와 낙후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지역상권법 ‘22.4 시행).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절차 진행 중 대기업의 진입이나 확장을 제한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신 체결한 상생협약을 대기업이 파기할 경우 소상공인에게 재신청 기회를 부여한다(상생협력법 개정).
 
. 상생협력 추진기반 확충
 
(1) 상생협력기금 운영 개선
 
기존 현금 출연뿐만 아니라 현물출연을 인정(상생협력법 개정)하고,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먼저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후에 기금 출연과 지원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기금 운영규정 개정)
 
* (현행) ①기금출연 → ②상생협력 사업 추진 → ③지원금 지급
(추가) ①상생협력 사업 추진 → ②기금출연 및 지원금 지급
 
(2) 인센티브 강화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우수 대기업이 추천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강화해 자발적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대기업 수출입은행 등 정책자금 우대, R&D 지원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중소기업 대·중소 공동 개발제품의 조달시장 참여 우대, 사내벤처 육성사업 선정 우대 등
 
(3) 민간자율 상생협력 추진체계 정비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에 대한 민간자율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동반성장지수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구, 개방형 혁신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그동안 대기업들이 상생협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대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하되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발의된 것*은 연내에, 새로 법안 발의가 필요한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자체의 상생결제 근거마련,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상생협력법) 등
** 중견기업을 수탁기업으로 인정하는 특례 확대(중견기업특별법), 상생협력기금의 현물출연 인정(상생협력법) 등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박순홍 서기관(☎044-204-7921), 황선희 사무관(☎79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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