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관련 현장 애로과제 12개 개선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3736 | 등록일 2021-08-0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799&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8월 3일(화)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21년 기술창업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창업 촉진과 창업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해 제2벤처붐을 지속하면서 기술창업에 대한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올해 2월에 기술창업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 반장 창업벤처혁신실장 차정훈)를 설치하는 등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스타트업계 의견을 수렴해 ①신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4개), ②제조 관련 규제 완화(4개), ③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4개) 등 3개 분야에서 12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개선 과제>
구 분 과 제 내 용(안)
신산업
촉진 제도개선
(4개)
①법률서비스 기업을 위한 판결문 제공방법 개선 (이미지 → 글자 파일형태)
②신산업 분야 기업의 정부창업사업 참여기준 확대(업력 7년 → 10년)
③데이터 기반 신산업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정 완화
(창업사업 보조금 데이터 구입비 허용 등)
④민간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항목 추가방식 개선 검토
제조창업
규제완화
(4개)
①발효·숙성과정이 필요없는 캡슐형 주류제조의 경우 제조장 시설요건 완화
②시제품 유무에 따라 의료기기의 온라인 펀딩 광고사전심의 규정 명확화
③전대차(재임대)한 공장의 생산도 제조물품 등록 및 중기간 경쟁제품 확인 시 직접생산으로 인정
④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위탁생산을 공공조달 참여시 직접생산으로 인정
창업기업
행정부담
경감
(4개)
①개인위치정보 활용 사업자의 허가신청 방법 확대
(방문신청 → 우편·택배 등 추가)
②통신판매업 신고증, ?정부24?에서 발급?출력이 가능토록 조치
(방문수령 → 온라인 발급 추가)
③건축물 마감재료 난연성능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 확대(1년 → 3년)
④콘크리트 KS인증 납품서 제출방법 개선(인쇄물 → 전자문서 추가)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률 서비스 기업을 위한 판결문 제공방법 개선(이미지 글자파일 형태)
(법원행정처,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개정, ‘21.7)
?(사례) 현재 제공되는 판결문은 OCR로 가공하는 작업이 따르기 때문에 창업기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법률 서비스 관련 창업기업 A사, ‘21.6)
 
*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광학문자인식) : 종이 위의 쓰인 글자를 글자 데이터로 치환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바람직한 법률문화 정착을 위해 판결서 공개범위를 확대했다. 그간은 판결서를 이미지 파일형태로 공개했으나 7월부터는 글자 파일(TEXT-PDF)로 변경해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결문을 활용해 법률서비스를 개발하는 창업기업이, 이미지를 글자로 치환하는 데 드는 시간과 인력의 부담을 덜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됐다.
신산업 분야 기업의 정부창업사업 참여기준 확대(업력 710)
(중기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21.12)
?(사례) 바이오 창업기업과 일반적인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창업기업은 성격이 다르다. 유명한 항암제나 정신치료제 등은 연구개발 시작 후 실제 사용까지 평균 15년이 걸렸다. (바이오 분야 B사 상무, ‘2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자를 ‘업력 7년 이내’로 한정하고 7년이내 기업에 대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주고 있다.
 
이에 상용화 준비기간이 긴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업력요건 초과로 창업정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중기부는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의 생존율과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창업사업의 참여자격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발효·숙성과정이 필요없는 캡슐형 주류제조의 경우 제조장 시설요건 완화
(기재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2.2)
?(사례) 발효 숙성과정이 필요 없는데도 법률에 제조장 시설요건이 있어 불필요한 시설투자 비용만 5억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제 맥주 시장에서 청년창업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주류업 창업기업 C사, ‘21.2)
 
주류 제조업자는 ?주류면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발효와 숙성 과정에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춰야 한다.
 
주류원료가 포함된 캡슐을 제조하는 경우는 발효와 숙성과정이 없어 저장설비가 필요 없으나 현행의 시설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재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주류제조자가 주류원료가 포함된 캡슐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조장의 일부 시설기준 요건을 면제하는 등의 예외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제품 유무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의 온라인 펀딩 광고사전심의 규정 명확화 (식약처, (사)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을 통해 해당 내용 공지, ‘21.8 / 가이드라인 개정 ’22 상반기)
?(사례)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려고 할 때, 광고 사전심의에서 양산품 수준의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의료기기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은 펀딩보다 은행대출에 의존하는 사례가 다수”(의료기기 분야 D사, ’21.1)
 
온라인 소액투자(크라우드 펀딩) 유치시 의료기기는 광고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 창업기업은 심의시 요구되는 제조설비 완비 등이 불가능하므로 심의를 포기하고 민간금융기관에 의존하거나 해외 크라우드 펀딩을 선택해야 했다.
 
이에, 식약처는 투자설명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더라도 제품 생산 전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제품이 없으면 의료기기법상의 광고금지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며, 시제품이 있는 경우는 조건부 허가(일정한 기간 이내에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구축)를 받은 후 자율심의기구에서 광고심의를 받고 크라우드 펀딩을 위한 의료기기 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조치 완료된 5개 과제 외 7개 과제를 신속하게 개선?이행하기 위해 입법 및 행정조치를 지체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 완료과제 : ①판결문 제공 방법 개선(‘21.7), ②창업사업 보조금내 데이터 구입비 인정, ③조달청 전대차에 의한 직접생산 허용(‘21.6), ④개인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신청 방법 완화(’21.5), ⑤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21.5)
 
규제개선 체감도 향상을 위해 국민과 창업기업에게 개선 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배포하고,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기술창업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 반장인 창업벤처혁신실 차정훈 실장은 “이번 대책은 창업기업과 창업지원기관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중심으로 발굴했고 이에 대해 소관부처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만들어진 것이라 의의가 크다”라며,
 
“중기부는 이번을 계기로 창업기업과 정부부처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창업기업이 규제 걱정 없이 신산업 분야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기정희 사무관(☎ 044-204-76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주요과제 추진일정 및 소관부처 담당자
추진과제   추진시기   소관 부처 및 담당자
         
【1】신산업 창출 촉진을 위한 행정방식 개선        
1. 법률서비스 기업을 위한 판결문 제공방법 개선   ‘21.7   중기부 창업정책총괄과
기정희 사무관
(044-204-7623)
2.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업력기준 확대   ‘21.12  
3. 정부 창업사업의 보조금내 데이터 구입비 인정   ‘21.3   중기부 기술창업과
김창호 사무관
(044-204-7646)
4. 민간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항목 추가 방식 검토   ‘21.12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이민정 사무관 (044-202-2613)
         
【2】제조 관련 규제 완화        
1. 캡슐형 주류제조의 경우 제조장 시설요건 완화   ‘22.2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이도회 사무관
(044-215-4333)
2. 의료기기 제조업의 온라인 펀딩 규정 명확화   ‘22.6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김현준 주무관 (043-719-3811)
3. 전대차(재임대)한 공장의 생산도 직접생산으로 인정   ‘21.6   중기부 판로정책과
안준기 주무관
(044-204-7495)
조달청 조사분석과 박정옥 사무관 (070-4056-8161)
4.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위탁생산을 직접생산으로 인정   ‘21.9  
         
【3】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1. 개인 위치정보 사업자의 허가신청 방법 확대   ‘21.5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 권만섭 사무관 (02-2110-1527)
2.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온라인으로 발급?출력   ‘21.5   공정위 전자거래과
김서영 조사관
(044-200-4470)
3.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 확대   ‘21.12   국토부 건축안전과 강나루 사무관 (044-201-4988)
4. 콘크리트 KS 인증 납품서 제출방법 전산화 방식 추가   ‘22.6   산업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정현우 사무관 (043-870-5375)
참고2   그 외 과제 세부내용
 
데이터 기반 신산업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정 완화
(창업사업화보조금 데이터 구입비 허용) (중기부, ?예비창업패키지 세부관리기준? 개정. ‘21.3)
 
? (현황·문제점) 정부 창업사업 보조금에서 데이터 구입비 불인정
 
? (개선안) 창업사업화보조금 데이터 구입비 허용
 
민간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항목 추가방식 개선
(복지부,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 ‘21.12)
 
? (현황·문제점) 유전자를 활용한 맞춤 화장품 개발?판매 등 분야가 다양화되어 DTC 유전자 검사 항목(예: 수분?유분?주름)도 확대 필요
 
? (개선안)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21.12월 시행)에 따라 유전자 검사항목 추가방식 검토
 
전대차(재임대)한 공장의 생산도 제조물품 등록 및 중기간 경쟁제품 확인시 직접생산으로 인정
(중기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21.5)
(조달청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21.6)
 
? (현황·문제점)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확인시 임대차에 의한 생산은 직접생산으로 인정하지만, 전대차(재임대)는 직접생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개선안) 전대차에 의한 생산도 직접생산으로 인정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위탁생산을 공공조달 참여시 직접생산으로 인정
(조달청,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21.9)
 
? (현황·문제점) 건축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공장설립, 제조시설 설치가 불가능하여 위탁생산 → 위탁생산시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없어 현장 애로
 
? (개선안)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위탁생산에 대해 직접생산을 인정
개인위치정보 활용 사업자의 허가신청 방법 확대(방문신청 → 우편?택배 등 추가)(방통위, ?위치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21.5)
 
? (현황·문제점) 개인위치정보 활용서비스업이 방통위에 허가받을 경우, 일부서류를 심사위원회 개최 직전에 방문 제출요구
 
? (개선안) 위치정보를 활용한 산업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허가 신청 서류 제출방법을 우편·택배 등으로 확대
 
통신판매업 신고증, 정부24에서 발급출력이 가능토록 조치
(방문수령 → 온라인 발급 추가) (공정위?행안부, ‘정부24’ 시스템 개선, ‘21.5)
 
? (현황·문제점)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신고증 발급·출력은 대면 수령 → 창업자 인력?시간 낭비 등 부담초래
 
? (개선안) 온라인을 통한 민원처리시스템(정부24), 지자체시스템(새올), 지방세시스템(위택스(전국)/이택스(서울))을 최초로 연계
 
- 통신판매업 신고부터 등록면허세 납부?확인 및 신고증 발급·출력까지 가능하도록 온라인(정부24) 시스템 개선(‘21.5 완료)
 
건축물 마감재료 난연성능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 확대(1년→3년)
(국토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개정, ‘21.12)
 
? (현황·문제점) 건축물 마감재의 난연성능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매년 재인증이 필요
 
? (개선안)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확대(1년→3년)
 
콘크리트 KS인증 납품서 제출방법 개선(인쇄물→전자문서 추가)
(산업부, ?한국산업표준 인증심사기준? 개정, ‘22.6)
 
? (현황·문제점) 콘크리트 생산자는 운반시 차량단위로 납품서를 인쇄된 용지로 제출
 
? (개선안) 납품서 제출형태를 현재 인쇄지에서 전자송장 등 추가 검토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