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개선 준비상황 점검 및 코로나19 방역상황 현장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조회수 4027 | 등록일 2021-08-0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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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8.3.(화) 15:30,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 현황 및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준비상황 등을 함께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근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10월 시행되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 및 재직자 대지급금 신설과 내년 4월 시행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준비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근로자, 방문돌봄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등에게 고용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직원들의 방역관리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방문자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시설소독, 손소독제 비치, 정기적인 환기 등과 같은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공단 직원들에게도 마스크 착용, 의심 증상(발열, 기침 등) 발현 시 출근 자제 및 즉시 신고 등의 방역 수칙을 지킬 것을 부탁했다.

또한, 10월 시행되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개선 관련하여 체불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2개월 내에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하고, 내년 4월 시행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조속히 기금제도에 가입하여 노후 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준비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남성욱  (044-202-755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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