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 뉴딜’…청년 모두가 능력을 발휘하도록 [고용노동부]

조회수 4201 | 등록일 2021-08-0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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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이해 ‘한국판 뉴딜 2.0’의 분야별 주요 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새롭게 ‘휴먼뉴딜’을 추가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경제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2회에 걸쳐 ‘휴먼뉴딜’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휴먼뉴딜에는 코로나19 및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디지털·그린, SW·BIG3 등 핵심 분야 인재양성에 집중하고자 추진하는 전방위적 청년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미래 자산이자 경제·사회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이 될 청년층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청년의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부담 경감 및 고용확대 등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사진=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사진=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휴먼뉴딜을 통해 추진하는 청년정책은 크게 자산형성과 주거안정, 교육비부담 경감 등으로 청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미래분야 일자리와 직업능력을 확충하는 고용활대로 나뉜다.

먼저 소득수준 등에 따른 맞춤형 자산형성을 위해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산형성’으로는 청년내일 저축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및 군장병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이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연 소득이 2200만원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납입하면 차상위계층 이하는 3배, 나머지는 1배를 보태주는 방식이다.

가령 3년동안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720만∼1440만원을 모을 수 있는데, 이는 희망키움통장 1·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여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비해 지원 매칭액이 높은 편이다.

다음으로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으로, 2년 만기로 연 600만원까지 납입하면 1년 차에는 2%, 2년 차에는 4% 저축장려금을 준다. 또한 1200만원을 저축하면 은행 금리와 별개로 원금의 3%인 36만원을 받게 된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 만기수령금은 3년 후 최대 1800만원에 추가로 펀드수익을 가져간다.

특히 이번 청년정책에서는 군장병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마련해 군 복무 기간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연 5%대 은행 금리에 정부가 1%포인트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장병과 정부는 각각 3:1 비율로 매칭해 전역 시 만기때까지 월 40만원씩 납입하면 제대 후 최대 10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 외에도 주거관련 대출 요건 완화 등 주택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주거비 지원제도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023년까지로 연장한다.

주택금융지원의 경우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을 연소득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을 추진하며 공적전세대출보증 보증금 기준도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한도 역시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금리 연 1.2%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보증금 대출 일몰기한도 2021년에서 2023년말로 연장된다.

한편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기초·차상위 가구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기존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였고,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에게는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취업 후 학자금 상황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며, 청년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만 34세까지의 미취업청년은 최장 5년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청년을 위한 미래분야 일자리와 직업능력 확충을 위해 올해 중에 AI·SW 등 신산업 분야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고 고용증대세제 및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일몰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AI·SW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 동안 월 최대 180만원 지원하며, 청년을 추가 채용한 기업에는 증가인원 1인당 4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15~34세 청년에는 근로소득세를 5년 동안 90% 감면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돕고, 이와 함께 일경험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특히 대기업 등이 공동 참여해 기초직무능력 및 현장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은 청년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직무체험과 공동실습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밖에도 창업활성화를 위해 민간 400억 원과 정부출자 600억 원을 합한 청년 전용 모태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창업 융자 전용자금으로 2100억 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IT기반 창업기업인 지식서비스업종에는 공공시설, 초지, 산림, 교통, 대기, 수질, 지하수, 물이용, 전력 등 13개 항목을 신규 면제해 부담금을 대폭 덜어주면서 창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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