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극장] 여자 강사에게 노출 복장을 강요해도 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4200 | 등록일 2021-07-3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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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을 핑계로 여자 강사에게 노출복장을 강요해도 되는 건가요?

“저보고 치마를 더 짧게 입으라고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한 노출 등을 감수해야 한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나요?

직장 내 성희롱을 겪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해자인 학원장이 사업주인데 어떻게 사업주에게 신고하죠?

혹시 이후에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만이 해답입니다.

“학원 강사 G씨는 짧은 치마와 커피색 스타킹, 하이힐을 신을 것을 요구하는 학원장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렇게 입어야 학생들이 좋아한다는 말에 몹시 불쾌한데요.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정당한가요?”

저보고 치마를 더 짧게 입으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남학생들 점수가 더 올라갈 거예요.

“강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데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한 노출 등을 감수해야 한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나요?”

직장 내 성희롱이 맞습니다.
-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직장 내 성희롱을 겪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을 인지한 경우
사업주에게 이를 알릴 수 있고, 성희롱 제보를 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 피해 근로자에게 부당한 조치가 있어선 안 되며, 가해자의 징계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가해자인 학원장이 사업주인데 어떻게 사업주에게 신고하죠?”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바로 해당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최근 3년 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가 다시 성희롱을 한 경우 → 과태료 1천만 원
2) 사업주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한 경우 → 과태료 500만 원
3)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 과태료 300만 원

“혹시 이후에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 파면, 해임,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
- 정직, 감봉, 강등 등 부당한 인사 금지

사업주는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직장 내 성희롱! 예방만이 해답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연 1회 이상 진행

*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 강사 지원)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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