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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조회수
4083
|
등록일
2021-07-3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7704&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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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청년 1명당 월 75만원, 최대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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