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추진 상황, 컨설팅·현장점검 통해 관리·지원 [고용노동부]

조회수 4394 | 등록일 2021-07-2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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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2019.12월 정부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중간착취 방지를 위해 자자체 등에서 노동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직접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ㅇ 실제로 정부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손을 놓고 있었다....(중략)...지난 4월에야 처음으로 지자체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점검과 기관별 컨설팅을 시작했고 가이드라인 이행매뉴얼도 5월에야 배포했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9.12. 이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민간위탁 정책의 이행을 위한 다양한 지도·지원을 실시중임

* △민간위탁관리委 설치, △모집 공고 및 선정 – 계약체결 – 재계약 및 계약해지 등 단계별 권고사항 제시

□ 우선, 공공부문 기관들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이해하고 원활히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ㅇ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 담당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19.12.~‘20.1. / ’20.11.)를 통해 정책 취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ㅇ 표준계약서를 포함한 가이드라인 매뉴얼(‘21.5월) 제작·배포, 컨설팅(’19년~) 등을 통해 정책을 원만히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특히, 가이드라인 준수 및 자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컨설팅 규모를 이전에 비해 대폭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음

* ‘19년도 49개소 → ’20년도 34개소 → ‘21년 404개소(사실상 모든 공공부문 기관)

□ 아울러,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ㅇ 개별 기관들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자율점검(‘20년)토록 하는 한편, 

- 고용부는 자율점검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개별기관에 통보하고 컨설팅에 활용함으로써 자율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있음

ㅇ 또한 정책 이행 정도가 미흡한 기관 86개소 대상으로는 ’21년 상반기 현장점검을 통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및 기관들의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을 실시한 바 있음

*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 이후에도 자율·현장점검, 컨설팅 지원 등 가이드라인 이행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임

ㅇ ’21년 하반기(‘21.9.~12.)에도 기관들의 자율점검을 독려하는 한편, 정책 이행이 미흡한 기관(139개소)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정책이행률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

ㅇ 또한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가이드라인 이행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도 또는 시스템상 문제점을 발굴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문의: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044-202-766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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