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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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24.)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훈련내용을 확대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일부개정안과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 및 청년의 취업경험 요건을 완화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문 의: 직업능력정책과 박수연 (044-202-7270),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이재인 (044-202-7193), 직업건강증진팀 오세창 (044-202-8893),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류상훈 (044-202-8938), 고용보험기획과 천춘희 (044-202-7359),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제호민 (044-202-7413), 퇴직연금복지과 이강욱 (044-202-7559),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찬웅 (044-202-7073)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