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조회수 4002 | 등록일 2021-07-2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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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7.24.)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훈련내용을 확대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일부개정안과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 및 청년의 취업경험 요건을 완화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문  의:  직업능력정책과  박수연 (044-202-7270),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이재인  (044-202-7193), 직업건강증진팀  오세창 (044-202-8893),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류상훈 (044-202-8938),  고용보험기획과  천춘희 (044-202-7359),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제호민 (044-202-7413), 퇴직연금복지과  이강욱 (044-202-7559),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찬웅 (044-202-707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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