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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국민적 관심 속에서 치열한 심사를 거쳐 선발됐던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강소기업100 프로젝트의 열기가 올해도 계속 이어진다. (참고1, 4)
* 소부장 강소기업100 선정 : 1차 54개 (’19.12월), 2차 46개 (‘20.11월)
총 1,843개 신청 (평균 경쟁률 18.4: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7월 23(금),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소부장 강소기업100 프로젝트’ 유망기업 20개사를 추가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소부장 강소기업들은 신속하게 기술혁신과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 5년 동안 기술개발, 벤처투자, 사업화 자금, 연구인력 등 기술혁신 단계별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근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4.1시행)
그동안 선정된 강소기업 100개사에는 융자?보증, 기술개발, 투자 등 총 3,016억원이 지원됐으며, 이는 기업당 평균 30억원 규모이다.
< 소부장 강소기업100 지원 현황 (‘21.6월기준) >
R&D | 융자·보증 | 투자 | 기타(인력지원 등) | 합계 |
705 | 1,780 | 462 | 69 | 3,016 |
이런 지원에 힘입어 강소기업들은 핵심 소재와 부품의 수입대체 국산화 기술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에도 평균 8% 매출증가와 수출증가 10%, 고용도 9% 증가하는 등 프로젝트 성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 (예시)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기술개발 추진(영창케미칼), 일본 수입에 의존하던 식품포장재 핵심소재(EVOH) 대체하는 친환경 신소재 개발 성공(에버켐텍) 등
강소기업100+ 추가 선정 |
중기부는 소부장의 안정화를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GVC)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량있는 소부장 강소기업을 지속 발굴해 지원*한다.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안건 보고(관계부처합동, ’21.1.26)
이를 위해 프로젝트명을 ‘소부장 강소기업 100+로 변경하고 선정 분야를 기존 6대에서 바이오, 환경?에너지(그린에너지), 소프트웨어·통신(비대면디지털) 등을 추가했다.
* (기존, 6개) ①반도체, ②디스플레이, ③전기전자, ④자동차, ⑤기계금속, ⑥기초화학
+ (추가, 3개) ⑦바이오, ⑧그린 에너지, ⑨비대면 디지털
소부장 강소기업 자격요건은 총매출액 중 소부장 분야 매출액이 50% 이상이면서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지정기간(5년) 동안 추진할 목표 기술의 중요성과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계획을 담은 ‘기술혁신 성장전략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2)
* ? 소부장 특별법에 따른 소부장 매출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 기술개발 집약도 2% 이상 or 연구전담요원 2명이상 or 벤처펀드에서 5,000만원 이상 투자유치)
선정평가는 서면, 심층, 최종평가 등 3단계로 구성되며 ‘기술혁신 성장전략서’의 타당성 및 효과성과 함께 기술력, 미래 성장성 등 전반적인 기업역량을 평가한다.
평가단계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며, 최종평가는 기존 강소기업 선정 당시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했다고 호평을 받았던 ‘국민평가단’도 참여한다.
강소기업100 지속 지원 |
중기부는 이번에 추가 선정 20개사를 비롯해 강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확대*한다. (참고3)
* 중기부 기술개발(R&D) 예산(소부장 특별회계) : (‘20) 1,186 → (’21) 1,952억원
올해 강소기업 전용 기술개발 신설(‘21년, 50개)하고, 출연연?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전략협력 기술개발(‘21년, 20개)*을 지원한다.
* 소부장 강소기업100 전용 기술개발(4년, 20억원), 소부장 전략협력 기술개발(3년, 12억원)
또 투자형 기술개발*도 본격 확대(최대 2배수, 30억원 한도)해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도 강소기업을 적극 추천**하는 등 명실상부한 글로벌 소부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 강소기업에 최대 2배수, 30억원 한도로 매칭 투자 (일반은 1배수, 20억원 한도)
** 혁신기업 국가대표1,000 강소기업100 선정 현황(’21.6월 현재) : 총 47개
(1차 12개, 2차 16개, 3차 19개) → 기술성, 혁신성 등 보유기업을 ’22년까지 1,000개 선정, 융자?보증?투자 등 40조원 지원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소부장 강소기업들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 기술독립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소부장 분야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소부장 유망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8월 10일(화)부터 8월 23일(월)까지 기술보증기금 누리집(https://www.kibo.or.kr) 내 디지털지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평가를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와 기술보증기금 콜센터(1544-112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권희준 사무관(☎ 044-204-77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1 | 소부장 강소기업100 개요 |
□ (추진배경)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 발굴·육성
ㅇ ‘스타트업 100 → 강소기업 100 → 으뜸기업 100’으로 이어지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육성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
□ (추진경과) 강소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총 100개사 선정
ㅇ 소재·부품·장비 특별법(’20.4.1 시행)을 통해 강소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15조(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중기부 장관은 성장성과 유망성 등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소부장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선정 ▸제16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발전전략수립, 재정?금융 지원, 연구개발?인력양성?기반조성 지원, 분야별 전문가 파견, 특허 등 정보제공, 해외진출전략 지도?자문 등 |
ㅇ 유효기간 5년간 R&D, 벤처투자, 사업화자금, 연구인력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육성
□ (선정평가) 총 1,507개* 신청 중소기업 중 1차 54개사(’19.12월),
2차 46개사(‘20.11월) 등 100개사를 강소기업으로 선정
* 1차 1,064개사, 2차 779개사 중 중복지원 336개사를 제외한 1,507개 중소기업
ㅇ ?소재·부품·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하며 ?기술혁신 전략 및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공모 거쳐 선정
* ? 소부장 특별법에 따른 소부장 매출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 R&D집약도 2% 이상 or 연구전담요원 2명이상 or 벤처펀드에서 5,000만원 이상 투자유치
ㅇ 강소기업 선정에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평가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평가 진행
참고2 | 강소기업 신청 자격요건 (++) |
소재·부품·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전문기업) 소재·부품 특별조치법령에 따라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 매출이 50%이상인 기업
-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을 받지 않은 기업도 신청가능(평가과정에서 별도 확인)
?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 충족기업
*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은 제외 됨)
기술혁신 전략 및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기술혁신 전략) 신청 중소기업은 지정기간(5년) 동안 목표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계획을 담은 「기술혁신 성장전략서」를 필수 제출
? (R&D역량)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벤처기업, 연구소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준 중 인적요건 기준 적용)
* 기초연구진흥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한 기준 적용
- 총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R&D 집약도) 2% 이상
- 벤처펀드 등의 투자자로부터 5,000만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ㅇ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기업 등은 강소기업 지정대상에서 제외
* 1)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2) 신용관리정보 등록, 보증사고기업, 3) 조세, 공과금, 임금을 체납중인 기업
4)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기업 5) 국가R&D 참여 제한 기업
참고3 | 소부장 강소기업100+ ‘21년 지원계획 |
구 분 | 지원 사항 | 지원 내용 | |||
기술개발 단계 |
주요 R&D 지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 |
수출지향형 | 최대 20억원 (4년) | |
시장확대형(소부장) | 최대 6억원 (2년) | ||||
시장대응형(소부장) | 최대 5억원 (2년) | ||||
강소기업100 전용 | 최대 20억원 (4년) |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
구매연계형(소부장) | 최대 5억원 (2년) | |||
공동투자형(소부장) | 최대 24억원 (3년) | ||||
R&D 기획지원사업 | 최대 0.3억원(4개월) | ||||
소부장 전략협력 | 최대 12억원 (3년) | ||||
투자형 R&D | 최대 30억원 | ||||
R&D 연계 지원 |
연구인력지원 | 인건비의 50% (3년) | |||
기술보호 | 0.5억원 | ·물리적 보안 시스템 구축 ·온라인 보안관제서비스 (5년) |
|||
사업화 단계 |
자금 지원 |
융자 | 최대 100억원 |
500억원 전용 · 금리우대: 대출금리 0.1%p 차감 · 우량기업 지원 제한 적용 예외 · 중복지원 제한 적용 예외 |
|
보증 | 최대 30억원 |
3,000억원 소부장 전용 · 보증료 감면: 0.3∼0.4%p ↓ (일반보증료 1%∼1.2%) |
|||
투자 | 약 20억원 (운용 사례로 전망) |
`22년까지 3,000억원(`20년 1천억원) 조성하여 중점 지원 | |||
수출 지원 |
해외진출 필요지원 | 바우처 최대 1억원 |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규격 인증획득 비용 최대 1억원 |
참고4 |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현황 |
□ 1차선정 (‘19.12월, 54개사, 가나다 순)
기계 (7개) |
다윈프릭션, 대성하이텍, 삼영기계, 일신오토클레이브, 알피에스, 파나시아, 플로트론 |
기초화학 (6개) |
아이티켐, 애니젠, 에버켐텍, 에프티씨코리아, 엔켐, 한국바이오젠 |
반도체 (10개) |
넥스틴, 디엔에프, 마이크로프랜드, 에이엠티, 에이티아이, 엠에이티플러스, 영창케미칼, 웨이비스, 윌테크놀러지, 파크시스템스 |
자동차 (7개) |
계림금속, 대양전기공업, 부국산업, 서우산업, 성림첨단산업, 센서텍, 아모그린텍 |
디스 플레이 (8개) |
베이스, 선재하이테크, 에스앤에스텍, 에스엠에스, 엔젯, 이코니, 코윈디에스티, 풍원정밀 |
전기전자 (16개) |
기가비스, 대주전자재료, 동우전기, 비츠로셀, 비나텍, 쎄미시스코, 쎄크, 알에스오토메이션, 엠케이켐앤텍, 오이솔루션, 와이엠텍, 이노피아테크,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켐옵틱스, 피앤이솔루션, 한라아이엠에스 |
□ 2차선정 (‘20.10월, 46개사, 가나다 순)
기계 (12개) |
대륙프랜지공업, 대호테크, 동양에이케이코리아, 디에스피 삼보산업, 삼우에코, 에이치케이, 엠플러스, 우림기계, 원에스티, 터보파워텍, 플로닉스 |
기초화학 (5개) |
삼영화학공업, 쎄노텍, 와이엠티, 진켐, 켐트로스 |
자동차 (6개) |
경원산업, 나노신소재, 삼우코리아, 삼현, 알멕, 에코캡 |
||
반도체 (10개) |
DCT머티리얼, 램테크놀러지, 메카로, 미코세라믹스, 쓰리에이로직스, 아이에스시, 엑시콘, 엔비스아나, 오로스테크놀로지, 큐에스아이 |
전기전자 (9개) |
나인테크, 넥스플렉스, 디알텍, 애니캐스팅, 에이프로, 에프알텍, 엠피닉스, 옵티코어, 피닉슨컨트롤스 |
디스 플레이 (4개) |
야스, 이노6, 케이맥, 한국진공야금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