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해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고용노동부]

조회수 4035 | 등록일 2021-07-2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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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닥친 최악의 실업 사태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퍼주기식 실업급여’로 대응했다는 징후들이 드러나고 있다. 20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만 300건 수준이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건수는 문정부 들어서 급감하기 시작했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사전 예방을 강화해 왔음

ㅇ 지난 ’19.2월 실업인정 제도 개편을 통해 그간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빈번하게 적발된 사업장의 명함만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는 명시적으로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는 등 

-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를 강화하여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사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였음

* 횟수 제한 없이 인정되던 워크넷 입사 지원의 실업 인정 횟수도 제한(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는 3회, 150일 이상은 5회까지만 인정). 단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활동 어려움으로 ’20.2월부터 잠정 폐지 중

ㅇ 이와 함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의무 모니터링 비율을 높여(3→5%) 사후적으로 실질적인 점검도 강화하여 ’19년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점검 건수는 대폭 증가(’18년 156천건 → ’19년 268천건)

ㅇ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점검 건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업인정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적발 건수는 크게 감소함

□ 한편, ’20년도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위주의 구직활동 등 인정 범위 확대 및 고용센터 업무량 급증 등으로 인해 적발 건수가 감소한 요인도 일부 있을 수 있으나, 

ㅇ 향후 코로나19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재취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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