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 법적근거 본격 시행, 판별기준 정비 등 지원 박차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4043 | 등록일 2021-07-2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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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소셜벤처기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하위법령을 정비해 7월 21일(수)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으로 중기부는 ’18년 5월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소셜벤처의 창업, 기술개발, 투자, 보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법제화는 사회적경제 구성원에 대한 정부지원에서 소셜벤처가 소외되지 않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법적근거 마련된 이후 7월 2일 개최된 제3회 사회적경제박람회에 사회적경제 구성원*들이 처음으로 참석해 임팩트 기업투자설명회(IR)을 개최하고 소셜벤처 전시관과 정책홍보관을 운영한 바 있다.
 
*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협동조합 (기획재정부),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소셜벤처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소셜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9년 1월부터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20년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된 기업은 1,509개사로 ‘19년 998개사에서 크게 증가했다.
 
이번 법제화 추진 과정에서 중기부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을 개선했으며 판별 절차, 소셜벤처 육성사업, 실태조사 등의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 여부 등 사회성 인정요건을 확대하고, 초기창업기업이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가치 실현능력, 사업의 성장성 등의 요건을 개선했다. ※ (참고1)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 개선(안)
 
중기부는 소셜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하는 한편 창업, 기술개발, 임팩트보증, 임팩트투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참고2) 소셜벤처기업 지원현황
 
소셜벤처 종합정보포털인 ‘소셜벤처스퀘어(https://sv.kibo.or.kr)’를 통해 소셜벤처기업의 판별, 사회적가치 측정, 소셜벤처기업과 지원기관 현황, 지원제도 안내 등도 제공한다.
 
또한, 소셜벤처기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측정체계를 구축해 기업 스스로 측정하고 공시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20년) 2개 분야(자원 선순환, 고용) 개발 완료, 5개 기업 적용 → (‘21년) 5개 분야 추가 개발, 20개기업 적용 예정 → (‘22년) 10개 분야 개발 완료, 50개 기업 적용 예정
 
※ (참고3) 소셜벤처기업의 사회적가치 측정방안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최근 소셜벤처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번 법제화가 그간 운영하던 판별기준 정비와 고도화 등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가능한 사업모델과 혁신적인 기술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박신옥 사무관(☎ 044-204-77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 개선(안)
<판별기준 주요 변경내용>
분야 현행 개선(안) 비고
사회성 소셜임팩트분야 50백만원 이상 투자 금액한도 폐지 임팩트 투자를 받은 경우 투자 규모와 무관하게 사회성 인정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의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가치 창출 K-SDGs* 세부목표와 연계
 
*국가 지속가능 발전목표(17개)
객관적인 기준 설정
사회적 경제 또는 소셜벤처 기업 관련 대회 수상한 기업 창업후 3년 이내인 경우 대표자 수상경력 포함 초기창업기업에 인정 범위 확대
사회적가치 추구, 성과측정,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정관에 규정하고 실행 기존 정관 규정사항 이외에도 이해관계자(근로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체계 구성·실현 항목을 추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사회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확대
혁신
성장성
소셜임팩트분야 50백만원 이상 투자 벤처투자기관·중앙정부,지자체, 사회적 경제 지원조직으로부터 50백만원 이상 투자 민간 자본시장 등에 의한 지분 투자에 대한 혁신성장성 인정
임팩트분야, 본계정 제한 삭제
* 투자금액별 구분점수 도입
민간 임팩트 투자기관 본계정에서 30백만원 이상 투자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기술평가기관(TCB) 「T4」등급 또는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 민간 기술평가기관으로 인정범위 확대
* 등급별 구분점수 도입
법령에 등록 또는 지정된 창업지원플랫폼 현재 입주 또는 보육서비스 법령 外, 중앙정부·지자체·대학 창업보육센터 등 입주 또는 보육서비스 법령 외 다양한 공공, 민간 창업지원플랫폼 입주기업으로 확대
한국기술진흥협회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외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포함 다양한 형태의 연구개발조직 및 인력 인정요건을 완화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
① 사회성 판별표
사회성 판별표
판별 항목 점수 비고
사회적
경제기업
관련 인증
1 중앙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가 및 인증받은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또는 비콥(B-corp) 인증을 받은 기업 100점 예비사회적
기업의 경우 70점
사회적
가치
추구 정도
2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 중인 기업(단, 기획단계부터 사회 문제 해결을 전제하고, 실제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 K-SDGs 세부목표와 연계 70점 판별근기
입력
3 회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또는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추진 중인 기업 50점 정관 외
기타증빙은
50%만 인정
4 사회적 성과의 측정 및 보고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2)하고 있는 기업 50점
5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이윤의 배분? 및 ?청산 시 처분제한? 원칙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2)하고 있는 기업 30점
6 이해관계자(근로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2)하고 있는 기업 30점
사회적
가치 실현능력
7 중앙정부,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임팩트 분야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 100점  
8 최근 5년 이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회적경제 또는 소셜벤처기업 관련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창업후 3년이내인 경우 대표자 수상 경력 포함) 30점  
9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회적 경제 또는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업 20점  
10 외부기관과의 MOU, 상생협약, 협력관계 등 사업의 주목적과 관련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실행하고 있는 기업 20점  
대표자의 사회적
가치 창출수준
11 대표자가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조직(기업의 해당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유 10점 1년 이상
5점 부여
12 대표자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사회적가치 창출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 또는 소셜벤처 및 사회적가치 창출 관련 활동(대학 동아리, 대학창업, 공모전 등)을 수행 10점  
점 수 합 계 (70점 이상인 경우 사회성 인정)
구 분 3항 판별근기 입력
◈ 사회적 문제주1) 해결 제품·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간략히 기술
◈ 제품· 서비스 기획단계부터 사회문제해결, 사회적 가치창출이 의도 되었는지?
◈ 그리고, 그것이 실제 제품에 적용되었는지?
근기를 간략히 기술
(사업계획서, 특허 공개전문주2), R&D 계획서, 실제 제품 확인 등을 통해 평가자가 직접 확인)
주1)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으로 현저하게 다수가 고통 받고 있는 상태
주2) 통상적으로 특허 공개전문에 본 특허를 발명하게 된 배경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기술함
② 혁신성장성 판별표
혁신성장성 판별표
판별 항목 점수 비고
기술의
혁신성
1 법령상 인증·확인 보유 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100점  
2 기술력 또는 상품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증을 보유한 기업,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부터 ?T4?등급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업 70점 ?T6? 또는
?B?등급
이상인
경우 50점
3 중앙정부의 “혁신성장공동기준”에 따른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30점  
사업의
성장성
4 상시종업원 10인 이상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도권 기업(수도권 외 지방 기업은 10%)
* 단, 상시종업원 5인 이상 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50점
1)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인 수도권 기업(수도권 외 지방 기업은 5%)
2)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최근 1년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기업
100점  
5 벤처투자기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또는 기업(또는 재단)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으로부터 5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100점 50백만원 미만인 경우 50점
6 법령에 의해 등록, 지정된 창업지원플랫폼 또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의 창업지원플랫폼으로부터 현재 입주 또는 (전문)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업 30점  
7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기업(또는 재단)의 사회적경제·벤처·창업지원사업 등에 선정되어 30백만원 상당 이상의 지원을 받은 기업 30점  
연구개발
역량
8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기술평가를 받거나 심사후등록한 실용신안권, SW프로그램저작권, 품종보호권)을 보유(실시권 포함)하고 있는 기업
* 단, 창업 1년 미만인 기업은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도 인정
40점 1건 40점,
2건부터
건당5점추가
(50점 상한)
9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인 기업(최근 2년 평균)
* 단, 창업후 1년 미만인 기업은 신청일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 금액으로 확인
50점 3% 이상인
경우 30점
10 중앙정부의 R&D기술개발사업에서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이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증(한국콘텐츠진흥원 관리)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30점  
대표자
기술역량
11 최근 5년 이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한 또는 글로벌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 또는 수상자(팀)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 30점  
12 자연계 대학교수, 자연계 박사, 기술사 또는 대학 및 상장법인 부설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한 자가 창업한 기업 10점  
점 수 합 계 (70점 이상인 경우 혁신성장성 인정)
참고2   소셜벤처기업 지원현황
 
□ 소셜벤처 육성사업
 
ㅇ (실태조사) 소셜벤처기업의 일반현황 및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추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ㅇ (소셜벤처 평가시스템 운영) 소셜벤처기업 온라인 판별·평가, 소셜벤처기업 현황, 정책 소개 등 지원정보 안내

* 소셜벤처스퀘어(http://sv.kibo.or.kr) ’19.12월 구축
 
ㅇ (수도권 소셜벤처 활성화) 수도권 중간지원조직의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여 수도권 소셜벤처 활성화
 
* (’19년) 4개 기관 → (‘20년) 3개기관 → (‘21년) 3개기관
 
ㅇ (지역 소셜벤처 육성)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교육, 컨설팅 등 저변확대 프로그램을 운영
 
* (’19년) 3개 지역 → (‘20년) 4개 지역 → (‘21년) 5개 지역
 
□ 소셜벤처 창업활성화 및 성장지원 (부내 연계사업)
 
ㅇ (투자) 모태펀드를 출자하여 임팩트펀드를 조성하고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 유도와 사회적가치 투자 붐 조성
 
* ’20년까지 2,451억원 조성하고 146개사에 1,326억원 투자
 
ㅇ (보증) 임팩트보증을 신설하여, 보증료 0.5% 감면, 100%보증 지원
 
* (’18년)118개사, 685억원 →(‘19년)237개사, 1,044억원 →(’20년)321개사, 1,239억 지원
 
ㅇ (창업) 예비창업패키지사업을 통해 시제품 제작, 마케팅·판로 등 소셜벤처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창업지원

* (’19년) 100명 → (‘20년) 100명 → (‘21년) 100명
 
ㅇ (R&D)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창업과제)을 통해 창업 7년이하 소셜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19년) 8개사 → (‘20년) 42개사 → (‘21년 상반기) 10개사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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