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한 4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4251 | 등록일 2021-07-2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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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7월 16일(금),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지에스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 의무고발요청제도(’14.1.17. 시행)
 
·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공정거래법 제71조 등)
 
·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이하 각 자산운용, 생명보험)는 ‘15년 1월부터 ’17년 7월까지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각각 93억(자산운용), 83억(생명보험)만큼 내부 거래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6억 400만원(자산운용), 5억 5,700만원(생명보험)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 특수관계인들이 총 91.86% 지분 보유
 
중기부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특수관계인이 대다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정에서 중소 골프장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지에스건설은 ‘12년 10월부터 ’18년 2월까지 A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11억 3,415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13억 8,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의 지에스건설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고,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에 따른 감액 규모도 크다는 점에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한진중공업은 ‘16년 9월부터 ’20년 4월까지 19개 중소기업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자신의 과실로 인한 추가물량도 5%까지는 본계약에 포함시키는 조건을 설정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으며,
 
하도급 대금을 1,000만원 낮게 결정해 피해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정위로부터 재발 금지 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한진중공업이 과거 유사한 법 위반경력이 다수 있으면서도 장기간 법 위반행위를 반복해 많은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노형석 거래환경개선과장은 “이번 고발 요청은 고질적인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기업들을 고발요청 하는 것에 더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비합리적 거래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를 처음 고발 요청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설명하며,
 
“중기부는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의무고발요청제도 운영체계 >
       
사건 통보 고발요건 검토 고발요청 의무고발
       
공정위→중기부 중기부
(심의위원회)
중기부→공정위 공정위→검찰
       
위법하나
공정위 미고발 사건
중소기업 피해정도 및 사회적 파급효과 검토 고발 필요사건 공정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 참 고
 
· 공정위에서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시, 위반기업에 벌점 3점(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등은 5.1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 초과 시 공공조달입찰 참여 제한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김진영 주무관(☎ 044-204-7947)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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