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극장] 취업 이력서에 결혼 여부까지 적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4093 | 등록일 2021-07-2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0319&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취업 이력서에 결혼 여부까지 적어야 하나요?

결혼했냐고? 결혼했으면 채용 안한다는 건가?

“입사지원서에 결혼 여부와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혼인여부가 문제라면 미혼, 기혼 여부만 물어보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몇 달 전 면접 준비를 하던 중 일정 연락이 없어서 알고 봤더니 이미 면접이 끝났다고합니다.”

“채용절차법이 모든 기업에 적용되나요?”

채용절차의 공정성으로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해주세요!

“취업 준비생 E씨는 평소 관심 있는 기업의 채용공고 소식을 듣고 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던 도중 출신지역과 결혼 유무 등
개인정보를 적는 항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취업하는데 왜 이런 개인정보까지 적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결혼했냐고? 결혼했으면 채용 안 한다는 건가?

“입사지원서에 결혼 여부와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NO! 채용절차법 상 입사지원서에는 결혼, 출신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는 금지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4조의3)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혼인 여부가 문제라면 미혼, 기혼 여부만 물어보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미혼? 기혼?, 자녀 유무, 자녀 연령, 출산 계획, 시부모 유무 
아닙니다. 혼인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직무와 관련이 없는 다음의 개인정보는 요구하면 안 됩니다.
구직자의 체중·키·용모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몇 달 전 면접 준비를 하던 중 일정 연락이 없어서 알고 봤더니 이미 면접이 끝났다고 합니다.”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 과정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구직자에게 합격/불합격 등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해요.

“채용절차법이 모든 기업에 적용되나요?”
채용절차법 적용 사업장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단 공무원 채용은 제외

채용절차의 공정성으로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