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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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생 E씨는 평소 관심 있는 기업의 채용공고 소식을 듣고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던 도중 출신지역과 결혼 유무 등
개인정보를 적는 항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취업하는데 왜 이런 개인정보까지 적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결혼했냐고? 결혼했으면 채용 안 한다는 건가?
“입사지원서에 결혼 여부와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NO! 채용절차법 상 입사지원서에는 결혼, 출신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는 금지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4조의3)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혼인 여부가 문제라면 미혼, 기혼 여부만 물어보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미혼? 기혼?, 자녀 유무, 자녀 연령, 출산 계획, 시부모 유무
아닙니다. 혼인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직무와 관련이 없는 다음의 개인정보는 요구하면 안 됩니다.
구직자의 체중·키·용모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몇 달 전 면접 준비를 하던 중 일정 연락이 없어서 알고 봤더니 이미 면접이 끝났다고 합니다.”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 과정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구직자에게 합격/불합격 등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해요.
“채용절차법이 모든 기업에 적용되나요?”
채용절차법 적용 사업장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단 공무원 채용은 제외
채용절차의 공정성으로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