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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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민주노총 측은 정부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근로기준법 법령을 고쳐 아파트 경비원을 감시단속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지만 정부가 이행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고용부 반박]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법령을 고쳐 아파트 경비원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