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점거 농성, 원만한 단협 타결 위해 노력 중 [고용노동부]

조회수 4528 | 등록일 2021-07-1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89949&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기사 내용]

<유명무실한 노조법 개정안>

ㅇ 노조의 크레인 점거가 노조법 개정안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략) 주요 업무시설을 점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도 있다. 행정관청도 이런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다.

ㅇ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개입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며 한발 물러선 채 관망하고 있다.

[고용부 설명]

□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내용 관련

ㅇ 우리부는 크레인 점거 농성 돌입 직후인 7.7.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노조에는 점거농성 해제를 설득 및 강력 촉구하였고, 사측에는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 강구를 지도하는 한편,

ㅇ 7.8.에는 노조측에 불법행위 자제 공문을 송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크레인 점거 해제 및 대화를 통한 원만한 단협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노조법 개정안은 기존원칙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며 관망” 관련

ㅇ 개정 노조법과 관계없이 크레인 등 주요 업무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고 있었으며,

* 노조법 제42조①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ㅇ 개정 노조법 제37조제3항(신설)*은 쟁의행위의 원칙 조항으로 대법원 판례 입장과 기존의 행정해석을 명문화하여 강조한 것으로 이 규정에 의해 비로소 크레인 점거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 노조법 제37조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주요 업무시설 점거에 대해 중지 통보 의무가 있다는 내용 관련

ㅇ 기사에서 언급하는 “중지통보 의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에 대해,

-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조선소의 크레인은 안전보호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중지통보의 대상”이 아님

□ 이처럼, 고용노동부가 “점거중지 통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개입 의지 없이 관망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기사는

ㅇ 법률의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도 않고, 점거 농성 직후부터 지속적인 현장방문, 노조 설득 및 해제권고, 불법행위 자제 공문 발송 등 지속적인 우리부의 노력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과 다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노사관계지원과(044-202-7628)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