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극장] 육아휴직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쓸 수 없나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4662 | 등록일 2021-07-0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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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극장]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했는데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직한 D씨

“육아휴직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쓸 수 없나요?” 가능합니다.

연차 산정에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가 바빠서 연차를 쓸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성수기 피해서 2회 이상 분산휴가로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직한 D씨.
여름 휴가를 위해 연차를 신청했으나, 회사는 지난 1년간 육아휴직을 언급하며, 연차사용을 자제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의 가족 휴가인데, 저만 못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팀장님, 연차 신청서입니다. 7월에 가족 휴가가 있어서요.”
“육아휴직 1년 하고 와서 바로 연차를 쓰다니... 당분간 자제해야 하지 않나요?

“육아휴직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쓸 수 없나요?”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실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 산정에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제가 바빠서 연차를 쓸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 절차에 따라 사용을 촉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연차사용촉진절차 (근로기간 1년 이상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그럼에도 근로자가 연차사용시기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무엇보다, 올 여름도 코로나 19 조심!
성수기 피해서 2회 이상 분산휴가로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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