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조선비즈 등, "인구지진 현실화 홍남기 ”내일배움카드, 전국민 확대...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 확대“ " 등 기사관련 [고용노동부]
조회수 4579 | 등록일 2021-07-08
- 구 분
- 정책뉴스
- 첨부파일
-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주요 기사 내용
2021.7.7.(수) 조선비즈 "인구지진 현실화 홍남기 ”내일배움카드, 전국민 확대…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 확대“ ", 뉴시스 "정부, 인구지진 선제 대응…”초등돌봄 연장?부실 대학 폐교 지원“ " 등
국민내일배움카드는 … 현재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제한을 없애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상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 근로자 등도 앞으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박내용
평생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
* 국민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등을 위해 카드발급자에게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훈련비> 5년간 300~500만원 지원(중위소득 50%이하인 자 등 추가 지원)
<훈련장려금> 140시간 훈련 참여시 월 최대 11.6만원 지원(‘21년 한시로 30만원 지원)
우선, 법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 법률은 지원대상을 근로자, 실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오해가 있었음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특고종사자, 자영업자 등까지 지원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반영하여 법률상 지원대상을 국민으로 명확히 하고 훈련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 예산의 한정성 및 정부지원의 실질적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유형*을 지원 제외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①공무원, ②사학연금 대상자, ③만 75세 이상자, ④일정 임금(월 300만원) 이상의 대기업근로자, ⑤대학 재학생(단, 졸업예정자 제외) 등
최근 청년들의 조기 취업 지원 등을 위하여 졸업예정자 이외의 대학 재학생(3학년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전국민 직업능력개발 지원 차원의 제도개선을 검토 중
* ‘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필요사항)
다만, 기사에 언급된 바와 같이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기존 지원 제외대상을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논의 및 결정된 바 없음
문 의: 직업능력정책과 박수연 (044-202-7270), 인적자원개발과 이원준 (044-202-731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