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매일경제 등, “52시간에 막혀 A급개발자도 일못할판...연구소 해외로 옮길수도” 등 기사관련 [고용노동부]

조회수 4432 | 등록일 2021-07-0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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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의 장시간근로 개선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매일경제, “52시간에 막혀 A급개발자도 일못할판...연구소 해외로 옮길수도”, 중앙일보, “19세에 대박 ’스타 창업자‘는 왜 52시간제 반기 들었나”기사 관련
<매일경제 >
(전략)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하는 스타트업은 단기적으로는 주 52시간 넘게 근무해야 하는 때도 있는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스타트업 대표들 의견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4~5명이 함께 밤을 새우며 일하는 경우도 많아 ...(중략)... 스타트업은 초기 투자 유치 이후가 매우 중요한데, 몇몇 A급 개발자 인재가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개발자에게는 주 52시간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지만, A급 인재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중앙일보 >
(전략) “이들은 더 일하고 회사에 기여해 100억 벌고 싶어도, 52시간 이상은 (일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이 사업주는 아니지만 성공의 열매를 함께 가질 이들인데, ‘근로자’란 이유로 자발적 노동 시간을 제약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다.

설명내용
장시간근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건강을 위협하며,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기도 함→주52시간제는 장시간근로 취약 분야에 더욱 필요

우리나라 연간근로시간(‘19년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26시간)과 비교하여 300시간 이상이 긴 1,957시간에 해당할 정도로 장시간근로 문제가 심각
이러한 장시간근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며,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기도 함
* 뇌심혈관질환 산재사망자(명): (’16)300→(’17)354→(’18)457→(’19)503 (업무상질병의 43%)
따라서 주52시간제는 장시간근로가 만연한 업종?직종 등에 더욱 필요한 제도임

IT.게임.벤처 스타트업 등은 대표적인 장시간근로 취약 분야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관심이 더욱 필요
IT.게임.스타트업 종사자의 경우에도 당연하게 일·생활 균형과건강권이 보호되어야 하며, A급 개발자라고 달리 볼 이유가 없음
특히 IT.게임 업종의 경우, 언론이나 국회 등에서도 장시간근로 문제가 빈번하게 지적되는 분야임
혁신을 위한 개발을 위해 근로자의 밤샘근무 등 장시간근로를 방치해도 되는 것은 아님

주52시간제 준수와 함께 유연근로제를 활용한 법 테두리 내 근로시간 관리 필요→특히 연구개발 분야는 가장 폭넓게 유연근로제 허용
연구개발 분야는 전문성?창의성 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에서도 유연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등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가 가장 폭 넓게 허용되어 있는 분야임
① 우선, 납기 마감 등 집중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근로제 활용이 가능(2주 이내, 3개월 이내, 3~6개월 제도 등 상황에 맞게 활용 가능)
② 선택근로제를 활용하여 정산기간 동안 총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자 스스로 업무량에 따른 출·퇴근 시간 조정도 가능 (특히 연구개발 분야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다른 분야 1개월과 달리 3개월까지 가능, ‘21.1.5. 법 개정)
③ 연구개발 분야는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재량근로제를 활용할 수도 있음
④ 그 외에 돌발상황, 업무량 급증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음
⑤ 특히 벤처.스타트업 등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5∼29인) 22년말까지 추가 8시간 연장근로도 가능한 상황(1주 최대 60시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

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장시간노동을 개선하고 주52시간제를 지키려는 노력과 함께, 위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법 테두리 내에서 근로시간을 운영해야 할 필요

정부는 유연근로제 등과 관련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업종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7.9.(금)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임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조아라 ( 044-202-754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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