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 장시간근로 개선 위해 업종별 설명회 등 진행 [고용노동부]

조회수 5043 | 등록일 2021-07-0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89831&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기사 내용]

<매일경제 >

ㅇ (전략)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하는 스타트업은 단기적으로는 주 52시간 넘게 근무해야 하는 때도 있는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스타트업 대표들 의견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중략)…4~5명이 함께 밤을 새우며 일하는 경우도 많아…(중략)…스타트업은 초기 투자 유치 이후가 매우 중요한데, 몇몇 A급 개발자 인재가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개발자에게는 주 52시간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지만, A급 인재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중앙일보 >

ㅇ (전략) “이들은 더 일하고 회사에 기여해 100억 벌고 싶어도, 52시간 이상은 (일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이 사업주는 아니지만 성공의 열매를 함께 가질 이들인데, ‘근로자’란 이유로 자발적 노동 시간을 제약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다.

[고용부 설명]

□ 장시간근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건강을 위협하며,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기도 함→주52시간제는 장시간근로 취약 분야에 더욱 필요 

ㅇ 우리나라 연간근로시간(‘19년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26시간)과 비교하여 300시간 이상이 긴 1,957시간에 해당할 정도로 장시간근로 문제가 심각

- 이러한 장시간근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며,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기도 함

▲ 뇌심혈관질환 산재사망자(명): (’16)300→(’17)354→(’18)457→(’19)503 (업무상질병의 43%)

- 따라서 주52시간제는 장시간근로가 만연한 업종·직종 등에 더욱 필요한 제도임

□ IT·게임·벤처 스타트업 등은 대표적인 장시간근로 취약 분야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관심이 더욱 필요

ㅇ IT·게임·스타트업 종사자의 경우에도 당연하게 일·생활 균형과건강권이 보호되어야 하며, A급 개발자라고 달리 볼 이유가 없음

ㅇ 특히 IT·게임 업종의 경우, 언론이나 국회 등에서도 장시간근로 문제가 빈번하게 지적되는 분야임

- 혁신을 위한 개발을 위해 근로자의 밤샘근무 등 장시간근로를 방치해도 되는 것은 아님

□ 주52시간제 준수와 함께 유연근로제를 활용한 법 테두리 내 근로시간 관리 필요→특히 연구개발 분야는 가장 폭넓게 유연근로제 허용

ㅇ 연구개발 분야는 전문성·창의성 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에서도 유연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등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가 가장 폭 넓게 허용되어 있는 분야임

① 우선, 납기 마감 등 집중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근로제 활용이 가능(2주 이내, 3개월 이내, 3~6개월 제도 등 상황에 맞게 활용 가능)

② 선택근로제를 활용하여 정산기간 동안 총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자 스스로 업무량에 따른 출·퇴근 시간 조정도 가능 (특히 연구개발 분야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다른 분야 1개월과 달리 3개월까지 가능, ‘21.1.5. 법 개정)

③ 연구개발 분야는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재량근로제를 활용할 수도 있음

④ 그 외에 돌발상황, 업무량 급증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음

⑤ 특히 벤처·스타트업 등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5∼29인) 22년말까지 추가 8시간 연장근로도 가능한 상황(1주 최대 60시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

ㅇ 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장시간노동을 개선하고 주52시간제를 지키려는 노력과 함께, 위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법 테두리 내에서 근로시간을 운영해야 할 필요

ㅇ 정부는 유연근로제 등과 관련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업종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7.9.(금)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