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조회수 5173 | 등록일 2021-07-0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830&menuId=80001001001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득세 감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50% 감면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