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및 입법예고 기간 미확정 [고용노동부]

조회수 4641 | 등록일 2021-07-0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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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정부가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인 직업성 질병에서 뇌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등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심혈관계 질환이 중대산업재해에서 제외되면 과로사가 잇달아 발생하더라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ㅇ시행령 제정안은 경영책임자와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의무도 노동계 요구보다 상당 부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ㅇ…이 자리에서 고용부는 경영계에 이번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다는 계획을 전했다.

[고용부 반박]

□ 기사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으로 인용된 내용 및 입법예고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곧 입법예고 할 예정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보도 및 인용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706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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