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금계약 방식 등 편법활용 근절 노력 [고용노동부]

조회수 4947 | 등록일 2021-07-0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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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전략) ~‘포괄임금제는…노동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했음에도 ’공짜 야근·노동‘을 감수하게 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다.~(중략)~중소 영세 사업장 등의 현실적 어려움을 의식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이로 인해 산업현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ㅇ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지침을 내리면 오히려 그 기준에 맞춘 포괄임금제 사업장이 확산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 설명]

<포괄임금 계약 관련>

□ 포괄임금은 기업에서 활용하는 임금계약 방식 중의 하나일 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는 임금계약 방식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음

○ 대법원 판례(2010.5.13., 2008다6052)에서도 감시·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

○ 고용노동부도 위 대법원 판례 등을 인용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가산해 이를 합산·지급함이 원칙이며,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계약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질의회신)을 지방노동관서에 제시한 바 있음(2014.2.26. 근로개선정책과-1182 등)

□ 현재 지방노동관서에서도 기업의 포괄임금 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하고 있음

○ 즉 지방노동관서에서도 위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 등에 따라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등을 처리하고 있는바,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임금대장에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등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하며,

- 이러한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발생했음에도 그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포괄임금 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하고 있음

<포괄임금 지침의 정부입장 관련>

□ <“정부 차원에서 지침을 내리면 오히려 그 기준에 맞춘 포괄임금제 사업장이 확산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

○ 즉 <“정부 차원에서 지침을 내리면 오히려 그 기준에 맞춘 포괄임금제 사업장이 확산될 수 있다”>는 부분은, 관련 포럼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그러한 측면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며,

○ 특히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입장을 밝힌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91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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