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더 큰 고용안전망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5267 | 등록일 2021-07-0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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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청년층 재산요건 개선 등) 및 시행령 입법예고(소득.재산요건 개선 등) 등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더 많은 국민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지원대상을 넓힌다.
이는 지난 6월 28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으로, 청년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신속히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올해 1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6.29. 기준 331,626명이 신청하여 261,809명(Ⅰ유형 213,976명, Ⅱ유형 47,833명)이 참여 중이며, 제도를 시행하면서 국민신문고.고용센터.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선의견(제도 지원대상 확대, 청년 취업경험 요건 삭제 등)이 제기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18세 이상 34세 이하)들에게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 (7.1.~, 고시 개정) 청년의 가구 재산 상한 요건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청년층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지원이 필요한 미취업청년도 부모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요건을 넘어서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제도에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어려운 청년 고용상황에도 직장에 첫발을 내딛고자 노력하는 청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재산요건을 개정하는 것이다.

<2> (법률 개정시) 또한, 청년이 취업경험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능력.구직의사가 있는(취업경험有) 저소득 구직자를 우선 지원(요건심사형)하면서, 첫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구직단념청년 등(취업경험無)에게도 선발형(청년특례)으로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운영 중이다.
다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취업경험이 있는(2년내 100일↑) 청년은 그간 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년특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옴부즈만, 고용센터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청년들을 중심으로 청년 간에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신속히 제도개선에 착수한 것이다.
법률 개정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은 6.29.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었으며, 국회 통과 시 아르바이트 등 소득활동과 구직활동을 병행해왔던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저소득 구직자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요건을 확대한다.
*시행령 개정 절차: 입법예고(7.1.~8.10.) → 법제심사 →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 개정안 공포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더 많은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저소득 구직자의 참여요건이 엄격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분들의 안정적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수급자격을 확대한다.(7.1 고시개정)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참여요건을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하(현행)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함으로써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실있는 취업지원제도로 완성해 나가겠다.”라며, “고용위기 상황에서 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 신청은 오프라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문의 ☎1350) 또는 온라인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송주현  (044-202-719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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