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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조회수
5737
|
등록일
2021-07-0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694&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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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특정설비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 ☞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시설의 토지대금 제외)에 따른 공제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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