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극장] 계약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나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5571 | 등록일 2021-07-0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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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극장] 육아휴직을 하고 싶은데, 계약직은 육아휴직을 쓸 수 없나요?

계약직이라 육아휴직 안돼요

“계약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나요?”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짧아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이번에는 6개월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남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계약기간이 연장되나요?”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힘써주세요!

#. 친정 근처에 살던 C씨는 평소에는 친정엄마가 아이를 돌봐 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사로 인해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이 되자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요.
회사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C씨는 회사를 이대로 그만둬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저 육아휴직 좀 쓰려고 합니다.”
“계약직이라 육아휴직 안돼요. 육아휴직보다 어제 맡긴 보고서는 다 되었어요?”

“계약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짧아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날의 전날까지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을 이번에는 6개월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남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계약기간이 연장되나요?”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육아휴직을 사유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주고 싶으나,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된다며 망설이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도 어엿한 근로자입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힘써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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