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도 고용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조회수 5494 | 등록일 2021-07-0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9439&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월 80만원 이상의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을 적용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단계로 의의가 있다.

특수형대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직종.

이번에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되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이다.

이들은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다만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어도 적용이 된다.

또한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사업장 가입 및 피보험자격 신고.

한편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보험료는 특고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해 산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데, 월보수 133만 원 미만의 저소득 특고는 기준보수 133만 원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 사업주는 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해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부산, 대전 등 4개 권역에 특고센터를 설치하고, 특고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산정·부과 등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와 보험사무관리 준비 등 현장 안착 필요성을 고려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7월부터 3개월 동안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료 산정 및 부과.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보험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특고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실업의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고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면서 “고용보험이 모든 취업자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단(044-202-7919), 근로복지공단 전국민고용안전망강화추진TF팀(052-704-7217)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