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복지포인트 서비스 개시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5319 | 등록일 2021-06-3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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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는 6월 30일(수)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사내 복지제도를 확충하고자하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19년 9월에 출범해 별도의 가입비와 이용료 없이도 대기업 복지몰의 상품과 제휴사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복지플랫폼은 그간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현재는 17만명의 중소기업 근로자와 1만3,000개사의 중소기업이 가입돼 있다.
 
앞으로는 영세 중소기업도 복지플랫폼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복지포인트를 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우수직원 또는 장기재직자 인센티브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사내 직원들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복지플랫폼 복지포인트 서비스 주요 활용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직원들에게 설, 추석 명절 선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직원들의 생일, 승진, 결혼기념일 등에 축하 선물로 활용할 수 있다.
 
2. 직원들의 성과를 측정해 매년 성과 상위 30%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다.
 
3.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복지플랫폼 내 어학, 도서, 역량향상 교육 등을 직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이 가능하다.
 
4. 청년 직원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3년 이상 근무한 청년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선별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중기부와 대한상의는 복지포인트 서비스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전체 직원 중 30% 이상의 직원에게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으로 인증하고 많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우수활용기업은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의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도 인증되며,
 
인증된 성과공유 도입기업은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가점 2점, 창업기업 지원자금 신청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우수활용기업은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통해 가점 5점을 부여하고, 일자리평가 점수는 기술개발(R&D), 수출 등 43개 지원사업에서 기업평가 시 활용되므로 정부지원이 절실한 기업에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신청 시 가점 1점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확대(60억원→100억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이 복지포인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누리집(https://welfare.korcham.net)에 접속한 다음 기업 관리자로 로그인 한 뒤 ‘포인트 신청관리’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우수활용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증 조건에 맞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후 ‘우수활용기업 신청관리’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와 대한상의는 복지플랫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기업과 복지플랫폼에 신규 가입한 기업 100여 개사를 추첨해 안마의자, 노트북, 공기청정기, 아이패드 등 푸짐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누리집(https://welfare.korcham.net)을 참고하면 된다.
 
중기부 정기환 일자리정책과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복지포인트를 활용해 사내 복지를 증진시키고 우수활용기업으로 인증받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올해도 꾸준히 제휴·입점업체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국내 기업 복지몰의 대표 브랜드로 안착시키고 대·중소기업 복지 격차를 완화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김건영 사무관, 전대한 주무관(☎042-481-1664, 1662)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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