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시행 이후 노동시간 감소·근로여건 만족도 상승 [고용노동부]

조회수 5201 | 등록일 2021-06-2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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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실제로 감소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연간근로시간은 2017년 2014시간에서 2018년 1986시간, 2019년 1978시간, 2020년 1952시간으로 점차 줄었다…(중략)…반면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했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2019년 6월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한 181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84만 1832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월에는 82만 7098명을 고용했는데, 1.78%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주52시간 시행 이전인 2017년 6월부터의 1년간 증가율도 1.67%로, 사실상 큰 차이가 없었다.

ㅇ 결국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게 하려면 정부의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중략)…(이하 전문가 인용 보도)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중략)…단기적으로 탄력·유연 근로제를 허용해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근로시간 단축을 받아들이게끔 해야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로 연결된다는 의견도 있다…(중략)…단기적으로 자금 지원, 외국인 근로자 우선 지원, 스마트공장 대책 등이 있다"고 말했다…(중략)…컨설팅을 통해 특정 중소기업에 적합한 유연근로제가 있는지 등 현장에 맞게끔 설계해 주는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고용부·기재부 설명]

< 주52시간제의 도입 >

□ 우리 사회의 오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일·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18.3월 주52시간제를 도입

ㅇ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연간 근로시간이 대폭 줄어들고,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취업자 비율도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연간근로시간: (‘17)2,014→(’18)1,986→(‘19)1,978→(’20)1,952 (상용5인↑, 사업체노동력조사)

** 52시간 초과 취업자 비율: (’17)19.9%→(’18)16.8%→(’19)14.8%→(’20)12.4% (경활조사)

ㅇ또한, 임금근로자의 근로 여건 만족도가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근로시간 만족도가 큰 폭으로 증가<2019년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 전반적 근로여건 만족도: (’15) 25.3% → (’17) 27.7% → (’19) 32.3%

**분야별(’17→’19년, %): [임금] 18.8→23.1, [근무환경] 30.5→34.2, [근로시간] 28.0→34.5

<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 창출 효과 관련 >

□ 기사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했다”고 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의 조사는 ’18.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 300인 이상 기업 중 181개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ㅇ법 시행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19.6월의 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주52시간제의 고용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움

ㅇ 또한, 고용의 증감은 단지 주52시간제만이 아니라 급격한 고령화 추세 등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산업발전 등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 어느 한 해의 고용증가 또는 감소를 토대로 주52시간제의 고용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봄

□ 주52시간제는 ’18.3월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부칙에 명시된 법정 시행일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

ㅇ 7월부터 시행되는 5∼49인 사업체 수가 5인 이상 사업체의 94.8%, 근로자의 53.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 주52시간제의 고용효과는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임

* 5인이상 사업체 수(비율): 5~49인 783,072(94.8%), 50인 이상 42,815(5.2%) 5인이상 근로자 수(비율): 5~49인 7,381,571(53.5%), 50인 이상 6,420,775(46.5%) <사업체노동실태현황(고용노동부, 19년)>

□ 한편, ’21.4월 고용부·중기부·중기중앙회가 공동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7월 5∼49인 법 시행을 앞두고 93% 이상의 기업이 7월부터 “법 준수 가능”으로 응답한 가운데(준수 불가능 7%)

ㅇ 81.6%가 현재 “준수 중”이며, 10%의 기업이 “준비 중”에 있다고 응답 (준비못함 7.7%)

ㅇ 이들 “준비 중”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에서는, 준비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근무체계 개편 54.9%, 신규인력 추가 33.9%, 유연근무제 도입 7.3% 순으로 답변했다는 점을 말씀드림 (1순위 응답 기준)

< 주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 >

□ 기사에서 인용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같이 정부는 제도적 보완, 각종 정책적 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52시간제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ㅇ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간접노무비 지원, 신규채용 기업에 인건비 지원 등을 하고,

ㅇ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활용하여 법 테두리 안에서 주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특별연장근로 등 제도 개편 후, 이를 현장에 안내하기 위한 유튜브 생방송 설명회 및 업종별 릴레이 설명회 등을 진행

ㅇ 뿌리기업 및 지방소재 5~49인에 외국인력 우선 배정을 계획 중이며,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등 생산성 향상 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에도 적극 노력 중임

ㅇ 또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을 꾸리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주52시간제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림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

□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외에도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음

ㅇ 신기술·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적용대상 확대(5→7개 분야*) 등 규제개혁, 유망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종합지원(K-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통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 기존 5개 분야(ICT·산업·금융·지역특구·스마트도시) + 2개 분야(연구개발·모빌리티) 추가

ㅇ 한국판 뉴딜·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를 중심으로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대규모 공공·민간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고용 확대 노력

* (예) 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 동탄 복합시설 개발,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등

ㅇ 또한 디지털·그린 등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인력양성,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노동이동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정책과(044-221-853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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