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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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뿌리산업 주52시간제에 또 세금 퍼주기 정책 잘못 자인하는 꼴>
ㅇ정부가 7월부터 주52시간제 적용을 받는 5~49인 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중략)…산업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면 시행을 늦추거나 제도를 근본적으로 보완하면 될 일이다. 그동안 기업들이 준비가 안됐다며 절박하게 유예를 요청해 왔는데도 주52시간제 시행을 강행하면서 또 세금으로 땜질 처방을 하겠다고 한다…(중략)…정부는 더 늦기 전에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 주52시간제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주52시간 유예“ 중소 호소 묵살…이번엔 세금으로 땜질>
ㅇ다음달 주52시간 근무제가 종업원 5∼49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커지자 정부가 또다시 지원금 카드를 뽑아 들었다…(중략)…앞서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처럼 50인 미만 기업에도 그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고용부는 지난 16일 ”계도기간 없이 다음달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설명]
□ 주52시간제는 ‘18.3월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부칙에 규정된 대로 기업의 규모에 따른 법정 시행 일자에 따라 시행되는 것임
ㅇ 정부는 그동안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의 보완과 ▲행정·재정적 측면의 지원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기업(10% 미만)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ㅇ 아울러, 노사정 합의를 반영한 탄력근로제 개편과 함께 연구개발 분야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 확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도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림
□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손꼽히는 장시간근로 국가에 해당할 정도로 오래 일하는 국가임
ㅇ 이러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회복하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18.3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주52시간제를 도입함
□ 주52시간제 관련한 국민의 인식을 보면,
ㅇ 주52시간제 도입 직후인 ‘18.8월 국민의 64.2%가 “잘된 일”이라고 평가(잘못된 일 28.5%, 잘 모르겠다 7.3%),
-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현행 계획보다 빨리” 25.2%, “현행 계획대로” 39.8% ⇒ 65%의 국민이 현행 계획보다 같거나 더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 (현행 계획보다 늦게 도입 23.8%, 잘 모르겠다 11.2%) <‘18.8월, 문체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ㅇ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5월 ‘근로시간 단축법(주52시간제)’은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사회문화환경분야) 1위로 선정되어 여전히 높은 국민적 지지도 유지<‘20.5월, 국회사무처>
□ 한편, 정부는 그동안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
ㅇ 제도적인 측면에서, 기업과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52시간제 보완입법으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3~6개월 탄근 신설) 및 연구개발분야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 확대(1→3개월) 마무리
- ‘20.1월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여 기업들이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ㅇ 행정·재정적 측면에서,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9년부터 지금까지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하고,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 및 ▲각종 정부사업 우대 등을 통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는 의미있는 변화도 나타나고 있음
ㅇ 연간 근로시간이 대폭 줄어들고,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취업자 비율도 큰 폭으로 감소
*연간근로시간: (‘17)2,014→(’18)1,986→(‘19)1,978→(’20)1,952 (상용5인↑, 사업체노동력조사)
**52시간 초과 취업자 비율: (’17)19.9%→(’18)16.8%→(’19)14.8%→(’20)12.4% (경활조사)
ㅇ임금근로자의 근로여건 만족도는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근로시간 만족도가 큰 폭으로 증가<2019년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 전반적 근로여건 만족도: (’15) 25.3% → (’17) 27.7% → (’19) 32.3%
**분야별(’17→’19년, %): [임금] 18.8→23.1, [근무환경] 30.5→34.2, [근로시간] 28.0→34.5
ㅇ올해 7월 5∼49인 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준비상황을 조사한 결과, 90% 이상의 기업이 7월부터 “법 준수 가능”으로 응답
* △ (‘20.12. 고용부 조사) 7월부터 법 준수 가능 90.2% ↔ 불가능 9.8%△ (‘21.4. 고용부·중기부·중기협 공동조사) 법 준수 가능 93.0% ↔ 불가능 7.0%
□ 경영계 등에서는 5∼49인 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 유예 또는 50인 이상의 기업처럼 계도기간 부여를 요청했으나,
ㅇ과거 50인 이상의 경우에는 짧은 준비기간과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지연 등으로 계도기간을 부여했던 것과 달리 50인 미만은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함
① 우선, 제도 도입(’18.3월) 후 이미 3년 이상이 경과했고,
- 당초 계도기간을 부여하기 시작했던 원인으로서,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지연 문제도 모두 해소된 상황 (5∼49인 7.1.시행)
- 특히 주52시간제 보완 입법으로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이외에 연구개발분야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확대됨
② 현장에서는 90% 이상의 기업이 7월부터 법 준수 가능하다고 응답한 반면 어렵다는 기업은 10% 미만
-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90% 이상의 기업에 대한 정책적 신뢰의 문제도 매우 중요
- 어렵다고 한 10% 미만 기업은 그동안 보완된 탄력·선택·특별연장근로는 물론 그 외에도 재량근로·간주근로 등 다양한 유연근로제로 대처하거나 각종 정부지원제도 활용 가능
- 특히 5∼49인의 95%*에 해당하는 5~29인은 ‘22년말까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도 가능 (주 60시간 근로)
* 5~29인은 5~49인의 94.9%를 차지(742,866/783,072개소), 30~49인은 5.1%(40,206개소)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노동부, 2019>
* 근기법 제53조 3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12시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과로사 문제라든지, 건강권·휴식권에 대한 국민적 요구·기대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었음
ㅇ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49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도기간 부여 방식보다는 일부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한 것임
ㅇ일부 업종에만 계도기간을 주는 것도 형평성 문제 등 우려
- 어렵다는 업종에서도 다수의 기업은 법 준수 가능하다는 반면 다른 업종에도 어렵다는 기업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 업종에만 계도기간을 주기는 곤란
□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이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33개 회원국 중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길고, OECD 평균보다는 300시간 이상 긴 상황
ㅇ ’19년에 OECD에서 조사한 40개국의 워라벨 수준에서 우리나라는 하위 5개국에 포함되기도 하였음
ㅇ 우리나라는 G7 정상회의에 초대받을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고, 경제규모 세계 10위, 1인당 GNI 3만불 시대를 열었으나
- 장시간 노동의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임
- 즉 연간 근로시간이 미국 1,700시간대(1,786), 일본 1,600시간대(1,669), 영국 1,500시간대(1,516), 프랑스 1,400시간대(1,418), 독일 1,300시간대(1,334)인데,우리나라는 여전히 1,900시간대(1,957)임
□ 새로운 변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도 있겠으나 장시간근로 개선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 틀림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림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