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시행령 조문 정비 위해 ‘노조 아님 통보’ 관련 규정 삭제 [고용노동부]

조회수 5639 | 등록일 2021-06-2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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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조아님 통보’ 폐지 관련

(1) 주요 기사내용

□ 6.22.(화) 아시아경제(인터넷), <34년 만에 법외노조 통보법 폐지 강행> 등

ㅇ핵심은 노조법상 결격 노조라도 정부가 이들을 법외노조로 판단해 규율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1988년 법외노조 통보 제도 설립 후 34년 만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 설명내용

ㅇ해당 기사의 내용은 ‘노조아님 통보’의 정비 취지를 오해하고 있음

ㅇ개정 전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노조아님 통보 부분은 대법원에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미 무효라고 판결*을 내리고 사실상 효력이 상실된 상태임

*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6두32992 / ’20.9.3. 선고)

- 따라서, 해당 조문은 이미 실효된 상황이며, 정부는 ‘노조아님 통보’를 새로이 폐지한 것이 아니라 실효된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것임

ㅇ다만, 정부의 ‘시정 요구’ 규정은 노동조합에 대한 자율적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존치하였음

2.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관련

(1) 주요 기사내용

□ 6.22.(화) 아시아경제(인터넷), <34년 만에 법외노조 통보법 폐지 강행> 등

ㅇ경영계는 결격 노조와 비종사 조합원의 노조 활동이 늘 것으로 우려한다. 최소한 비종사 조합원이 사업장 내 필수 생산 시설, 안전 유지 시설, 임원실 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출입 전 사측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공식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행령에 담기 어렵다면 고시에라도 담아달라고 촉구했다. 규정상 비종사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

(2) 설명내용

ㅇ개정 노조법에서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원칙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며,

- 업종·공정 특성, 사업장 내 노조활동 절차·관행, 내부 규정 등이 기업별로 다른 상황에서 모든 상황을 입법으로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사내 출입절차(출입증 배부, 신원확인 등)를 기업이 스스로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노조활동 등에 대해서도 기업별로 사내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ㅇ한편, 이미 법원에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노조활동의 목적, 체류시간, 장소, 행위,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 2020.7.9. 선고 2015도6173

·피고인 등이 산업별 노동조합 조합원의 △△공장 출입 방식이나 절차를 정한 노사 간의 합의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장 출입으로 인하여 ㅇㅇ기업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중략) △△공장 내에서 머무른 장소와 시간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이러한 출입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정도로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대체근로 및 해고자 복직 투쟁 관련

(1) 주요 기사내용

□ 6.22.(화) 문화일보, <기습점거해도 대체근로 못하고…곳곳 해고자 복직투쟁 불보듯>

ㅇ“파업 중 노조원들이 사업장을 기습 점거해도 다른 직원들이 대체근로를 할 수도 없습니다. (후략)”

ㅇ재계는 해고자와 실업자가 기업 노조에 가입하면 노사 교섭에서 해고자 복직, 실업대책 마련 등 기업 종사자 근로조건 관련 범위를 넘어선 요구가 빗발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2) 설명내용

<대체근로 금지 관련>

ㅇ현행 노조법 제43조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해당 사업 외부의 대체를 금지하는 것이며, 우리나라도 내부 대체와 불법파업에 대한 대체근로는 허용하고 있음

ㅇ참고로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대부분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대체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음

* <독일> 파견근로자에 의한 대체근로 금지 <프랑스> 파견·기간제 근로자에 의한 대체근로 금지 <캐나다> 노조 대표성을 와해할 목적으로 근로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할 수 없음 <스페인> 외부대체 금지

<해고자 복직 투쟁 관련>

ㅇ해고자 복직은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며, 설령 단체교섭 안건으로 정당한 해고에 대한 복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음

4. 노동조합의 조합원 산정 기준 관련

(1) 주요 기사내용

□ 6.22.(화) 중앙일보(인터넷), <노조원 수 산정 때 해고·실직자 제외…법외노조 통보 폐지>

ㅇ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 실업자나 해고자는 제외된다. 이들이 노조에 가입은 할 수 있지만 노조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정식 조합원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후략)

(2) 설명내용

ㅇ정식 조합원 여부 등 노동조합 조합원의 신분·지위, 활동범위 등은 노조 자체 규약으로 정할 사안임

ㅇ지난해 12.9. 노조법으로 해고자 등 비종사 조합원이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기업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공적인 의사결정(근로시간면제한도 결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임

- 한편, 노사정 사회적 대화(’18.7.∼’19.5.), 국회 논의(’19.10.∼’20.12.) 과정 등에서도 기업 단위의 공적의사결정의 기준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음

① (근로시간면제한도 결정) 근로시간 면제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며 노조활동에 전임(專任)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의 특성상 한도 배분의 기준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돼야 함

② (교섭대표노조 결정) 교섭대표 노조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임단협의 주체이며, 과반수 노조인 교섭대표 노조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으로 활동하며 종사근로자의 휴게, 근로시간 등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들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될 필요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3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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