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받는 기업인’을 찾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5746 | 등록일 2021-06-2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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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올해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을 위해 6월 21일(월)부터 7월 9일(금)까지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존경받는 기업인은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혁신’의 기업경영을 실천해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모범 중소기업인을 말하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47명이 선정됐다.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기관과 국민들도 주변에 존경받을 만한 기업인을 추천 할 수도 있다.
 
직접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되고,
 
* (이메일) bsmss@kosmes.or.kr
(우 편)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시티빌딩 5층
 
기관 추천은 중소기업 지원 관련 공공기관, 협·단체, 지자체 등에서 지역 내, 회원사 등 존경받을 만한 기업인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추천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은 주변에서 존경받을 만한 기업인을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내「정책 → 국민추천 → 존경받는 기업인」에 접속해 직접 추천도 가능하다.
 
선정 절차는 서면·현장평가, 평판검증, 발표평가를 걸쳐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최종 선정된다.
 
서면 평가는 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 추진 실적, 인재육성 노력, 매출액 증가율 등 정량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 50점 이상(72점 만점)인 기업인을 선정한다.
 
서면 평가를 통과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현장평가는 평가 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나가 최고경영자의 경영이념, 사회공헌, 교육 인프라 등에 대해 기업인 면담을 통해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서면과 현장평가 점수 합이 일정 점수(65점) 이상이고 평판 검증을 거친 기업인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국민심사단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발표평가를 하게 된다.
 
이 중 우수한 점수를 획득한 12명 내외로 존경받는 기업인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국민들이 더 체감하고 공감하는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을 위해 국민심사단의 평가점수 비중을 30%에서 50%로 높여 일반 국민들이 선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했다.
 
평판 검증은 ‘자가 체크리스트’, ‘지역 평판조사’, ‘공개검증’ 등 3단계로 확대해 검증을 강화했다.
 
또 산업재해를 야기한 적이 있거나 주 52시간제를 미준수, 임금체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인을 보다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올해는 존경받는 기업인 신청서류가 기존 9종에서 7종으로 간소화되어 신청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선정된 존경받는 기업인은 트로피와 동판을 수여받게 되며 정부지원정책 참여 시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TV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수 있게 된다.
 
* 중기부 43여개 사업 참여시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최대 30점 부여, 병역지정업체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중기부 정기환 일자리정책과장은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존경받을 만한 기업인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존경받는 기업인을 적극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해 기업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고 상생협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나아가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좋은 중소기업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최승사무관(☎042-481-43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2021년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000호
 
2021년도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 계획 공고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고 “상생”과 “혁신”의 기업경영을 실천하는「존경받는 기업인」발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추진목적)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혁신”의 기업경영을 실천하는 모범 중소기업인 발굴?홍보하여 성과공유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
 
※ 존경받는 기업인 : 성과공유, 인재육성 등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혁신”의 기업경영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모범 중소기업인
 
□ (선정규모) 12명 내외
 
□ (지원혜택) 우수사례 TV방송 제작?방영, 중기부 장관 표창 수여, 트로피 및 동판 제공 등
 
□ (추진절차) 추천 및 신청접수(6.21~7.9, 추천은 7.2일까지) → 서면평가(7.12~7.26) → 현장평가(7.27~8.6) → 평판조사(8.9~8.25) → 심의위원회(8.30~8.31) → 최종 선정(9월초)
 
* 상기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평가 세부일정은 접수 완료 공지예정)
 
 
2   선정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으로써, 아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모범적인 중소기업인
 
①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혁신”의 기업경영 철학을 소유하고 실천하는 기업인
 
② 기업경영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기업인
 
*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와 근로자간 경영성과(성과급, 임금상승, 스톡옵션 등)를 공유하는 제도
 
③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인
 
④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에 기여
하는 기업인
 
※ 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적용되지 않는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인은 제외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3   신청?접수
 
□ 신청?접수 기간 : ‘21.6.21(월) 09:00 ∼ ’21.7.9(금) 18:00
 
* 국민추천 및 기관추천은 7.2(금)까지
 
□ 신청?접수 방법 : 선청서(붙임1) 등 제출서류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접수
 
* 이메일 : bsmss@kosmes.or.kr / 주소 :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시티빌딩 5층
* 우편 신청·접수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참고】 제출서류
① 2021년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 신청서(붙임1)
② 2021년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 기관추천서(붙임2) * 추천기업에만 해당
③ 사업자등록증(국세청홈택스 발급)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대법원인터넷등기소 발급)
④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붙임 4)
⑤ 최근 3년(‘18~’20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발급), 부가세공급가액증명(‘20년)
* 개인기업의 경우 최근 3개년도 (‘17년~’19년) 표준재무제표 제출
⑥ ‘21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연말정산 내용 포함)
⑦ 대표자 이력서(자유양식)
 
 
4   추천
 
□ 개인 및 공공기관?협단체 등은 존경받을 만한 기업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7.2일까지 추천받고, 추천받은 기업인은 신청서(붙임2) 등 제출서류를 7.9일까지 제출
 
? 국민추천 :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내 ?정책 → 국민추천 → 존경받은 기업인?에 접속하여 추천
 
* 추천기간(~7.2) 종료 후에 국민 추천을 받은 기업은 차기년도 ?존경받는 기업인?에 접수 예정
 
? ?공공기관운영법? 및 ?민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관련기관, 지방중기청(13개), 지자체 : 중소벤처기업공단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추천받은 기업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별도 연락을 통해 존경받는 기업인 접수 안내 예정(문의처 : 055-751-9035, 9829, 9825)
5   선정절차 및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① 서면평가
(정량평가)
  ·성과공유(20점), 인재육성(10점), 경영성과(20점), 일자리창출(20점)
 
* 서면평가 50점 이상(72점 만점(가점 2점 포함)) 기업을 현장평가 대상기업으로 선정
  ‘21.7.12
~7.26
         
② 현장평가
(정성평가)
  ·CEO경영 및 노력(10점), 인재육성(10점), 경영성과(5점), 일자리창출(5점)
 
* 서면·현장평가 65점 이상(102점 만점(가점 포함)) 기업 중, 최종 선정기업의 2배수 내외 발표평가 대상기업으로 선정
  ‘21.7.27
~8.6
         
③ 발표평가
(전문가, 국민심사단 운영)
  ·(전문가) 경영이념(25점), 실천노력(25점), 조직문화(25점), 성과우수성(25점), 가점(10점)
 
·(국민심사단) 경영이념(12점), 실천노력(12점), 조직문화(12점), 자격기준(12점)
 
* 전문가 50% 및 국민심사단 50%로 평가
  ‘21.8.30
~8.31
* 상기일정은 신청기업 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세부일정은 접수 완료 공지예정)
 
** 국민심사단은 공고 이후 산학인 홈페이지(https://www.smes.go.kr/sanhakin)를 통해 모집 예정
 
 
6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전 화) 055-751-9035, 9829, 9825
 
? (주 소)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영천강로 167 5층
< 붙임 1 >
2021년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 신청서
업체명   사업개시일 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000-00-00000
(000000-0000000)
대표자명
(취임일)
  대표자 연락처 (직장)
(핸드폰)
(이메일)
담당자 성명 및 직위   담당자 연락처 (직장)
(핸드폰)
(이메일)
업종(주생산품)   홈페이지  
소재지  
기업규모 2018 2019 2020
종업원 수(당해년도 12월기준)      
매출액(백만원)      
성과공유제도명 제도내용 도입여부
성과급 지급 경영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 약정 후 성과급 지급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 1개 이상 가입  
임금수준의 상승 자사의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자사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우리사주제도 운영 근로자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근로자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업출연 기금운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기업이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권리 부여  
기타유형(우수기업 인증)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 청년친화강소기업 □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업□ 근로자휴가지원사업 □ 복지플랫폼활용기업 □
 
 
[제출서류]
① 2021년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 신청서(붙임1)
② 2021년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 기관추천서(붙임2) * 추천기업에만 해당
③ 사업자등록증(국세청홈택스 발급)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대법원인터넷등기소 발급)
④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붙임 4)
⑤ 최근 3년(‘18~’20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발급), 부가세공급가액증명(‘20년)
* 개인기업의 경우 최근 3개년도 (‘17년~’19년) 표준재무제표 제출
⑥ ‘21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연말정산 내용 포함)
⑦ 대표자 이력서(자유양식)

 
 
위와 같이「2021년 존경받는 기업인」선정에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 2021. 00. 00.
기 업 명 :
대표이사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 시, 성과공유사례 확산을 위한 TV방송 출연에 동의함
< 붙임 2 >
2021년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 기관추천서
 
기관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000-00-00000
(000000-0000000)
담당자 성명 및 직위   담당자
연락처
(직장)
(핸드폰)
(이메일)
주소  
설립목적  
주사업  
추천기업1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메일주소  
추천사유  
추천기업2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메일주소  
추천사유  
 
첨부기업을「2021년 존경받는 기업인」후보로 추천합니다.
 
 
신청일자 : 2021. 00. 00.
기 관 명 :
기 관 장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붙임 3 >
 
2021년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 평가지표
 
□ 서면평가 지표
 
부 문 평가 지표 평 가 내 용 평가
방식
배점
성과
공유
(20)
1-1. 성과공유 추진 노력 CEO나 임원의 성과공유제 교육, 컨설팅 세미나 등의 참석 여부 정량 5
1-2. 미래성과공유 협약 미래성과공유 협약실적 정량 5
1-3. 성과공유 도입
실적 우수성
성과공유 도입실적(7개 유형 15개) 개수 파악 정량 10
인재
육성
(10)
2-1.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규모를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인재육성에 대한 노력정도를 평가 정량 10
경영
성과
(20)
3-1. 매출액 증가율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을 全산업 매출액 증가율과 비교 정량 5
3-2. 매출액 영업이익률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全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비교 정량 5
3-3. 매출총액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총액을 全산업 매출총액과 비교 정량 5
3-4. 영업이익 총액 직전 3년간 평균 영업이익 총액을 全산업 영업이익총액과 비교 정량 5
일자리
창출
(20)
4-1. 일자리 양 증가 전년도 대비 고용증가 인원 및 고용증가율 평가 정량 10
4-2. 질 좋은 일터구현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비율 등 근로환경 평가 정량 10
가점 사항(2) 워크넷을 통한 구인 노력 시 가점 부여 가점 2
합 계 72
□ 현장평가 지표
부 문 평가 지표 평 가 내 용 평가
방식
배점
CEO
경영
및 노력
(10)
1-1. 경영이념 및 방침 CEO의 성과공유, 인재육성 등 활동 및 실천의지, 경영원칙, 경영이념 등 정성 5
1-2. 솔선수범 노력 성과공유, 인재육성 등 실천을 위한 노력과 활동, 직원과의 소통 등 정성 5
인재
육성
(10)
2-1. 인재 육성 노력 기업의 인재육성 사업 및 노력을 평가 정성 5
2-2. 교육훈련 인프라 기업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우수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평가 정성 5
경영
성과
(5)
3-1. 미래 경쟁력
제고 노력
지속성장을 위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개선·혁신 노력을 평가(인증 등) 정성 5
일자리
창출
(5)
4-1. 사회공헌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비용, 봉사활동 등 정성 5
합 계 30
□ 발표 평가지표(외부전문가 50점 + 국민심사단 50점)
 
? 외부전문가(110점을 50점으로 환산)
 
부문 평가
지표
평 가 내 용 배점
CEO
혁신
의지
(50)
경영
이념
·경영자의 경영이념이 성과공유, 인재육성 등 직원 중심의 기업경영을 지향하고 있는가?
 
·성과공유, 인재육성 등 직원 중심의 기업경영이 기업의 사훈, 핵심가치, 경영원칙 등에 내포되어 있는가?
25
실천
노력
·경영자가 직접 주도하여 계획하고 있거나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성과공유 사례인지?
 
·직원들과 성과공유 등에 대한 경영철학 내재화를 위해 노력하며, 노사 의견 교류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는가?
 
·부서, 팀, 개인 단위의 성과를 측정하는 도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측정된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가 구체적인가?
25
조직 문화

성과
우수성
(50)
조직
문화
·차별화된 근무시간, 근무방식 등의 사례(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 정규직 비율, 정년보장제도, 유연근무, 조기퇴근, 가정의 날 등)
 
·근로자의 보건/안전을 위한 노력 정도
(가족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병가 활용 등)
 
·근무환경 개선 노력
(사내식당, 기숙사, 사내 동아리 모임, 체력 단련실, 복지비 지원 등)
25
성과
우수성
·기업의 성과공유, 인재육성 등의 우수성 확인을 위한 제도 활용도(훈·포장 및 지자체장 표창/상장, 언론 등 평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가족친화기업/직무발명보상제 등)
 
·성과공유, 인재육성 등의 우수성(성과급 금액, 높은 임금 인상률, 내일채움공제 등의 성과보상공제 가입 비율 등)
25
가점
(10)
위기
극복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한 사례가 있는가?
 
·경영위기 극복이 혁신 기업문화 조성으로 이어 졌는가?
10
합 계 110
? 국민심사단(48점을 50점으로 환산)
 
구분 평가항목 평가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후
미흡
경영
이념
·경영자의 경영이념이 기업의 경영성과를 직원과 공유하고, 직원의 능력향상에 노력하는 등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경영을 지향하고 있는가? 12 9 6 3 0
실천
노력
·경영자가 “경영이념”의 달성을 위해 직접 주도하여 계획하고 있거나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12 9 6 3 0
조직
문화
·차별화된 근무시간 및 근무방식을 도입하고, 직원의 보건 및 안전을 위한 노력 등 기업의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가?
 
* 차별화된 근무방법 예시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 정규직 비율, 정년보장제도, 유연근무, 조기퇴근, 가정의 날 등
* 직원의 보건 및 안전 예시 : 가족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병가 활용 등
* 근무환경 개선 예시 : 사내식당, 기숙사, 사내 동아리 모임, 체력 단련실, 복지비 지원 등
12 9 6 3 0
자격
기준
·CEO가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자격이 있는가? 12 9 6 3 0
총 점 _______점
※ 국민심사단은 심의 대상 기업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주의 깊게 들은 후 상기 배점 중 택1 (?표)
< 붙임 4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본인은 『존경받는 기업인』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기부, 중진공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존경받는 기업인’을 위한 상담, 평가, 지정,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
·정책자금, 포상, 언론 홍보,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등 연계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
·공공기관 및 정부의 정책자료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활용
·고객 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세부 프로그램별 참여의향 조사, 연계지원사업 안내 및 수요조사 목적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등에 운영 및 공개
·존경받는 기업인 지정 평가, 평가를 위한 일정 조율, 누락 또는 추가 필요 서류 징구를 위한 안내 등
·취업예비층 대상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목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인의 우수사례 정보제공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설립일자, 연락처(이메일, 전화번호, 팩스) 등)
·영업상황(매출액, 업종, 품목, 기타 재무제표 기재사항), 재무상황(재무제표 기재사항), 고용에 관한 내역,
·기업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 존경받는 기업인의 진행 및 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보유·이용 기간 ·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존경
받는기업인 지정일로부터 5년까지),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
무 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위의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존경받는 기업인
은 위 수집·이용 항목을 토대로 평가하여 지정된 기업을 홍보 및 연계지원하고자 추진하
는 사업이므로,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존경받는 기업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대상 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 정부부처 및 기관
조회의 목적 ·‘존경받는 기업인’의 법적 결격사유 확인
·중소기업 지원정책 활용 현황 파악을 통한 연계지원정책 수립
조회할
기업(신용)정보
·임금체불, 불공정행위 등 결격사유 조회
·정책사업 지원수혜 또는 참여 실적, 고용에 관한 내역,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조회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제공된 목
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처리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위의 기업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인
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청년도 서면평가자(또는 기업) 및 방송제작자(또는 기업)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 정부기관, 정책기관
·기타 존경받는 기업인 추가 혜택 지원을 위해 필요할 시
제공받는 자의 목적 ·서면평가자 : 존경받는 기업인 평가, 선정
·정부기관, 정책기관 : 중소기업 인력 관련 현황 파악 및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서면평가자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설립일자, 연락처 등)
·정부기관, 정책기관 :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의 정보를 제공주체 식별불가능한 형태로 제공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의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 신청, 지정 효력의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존경받는 기업인』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기부,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필수)
수집·이용 목적 ·존경받는 기업인을 위한 상담, 평가, 지정, 사후관리를 위한 안내, 통보 등 연락 목적으로 활용
·정책자금, 우수 중소기업인 포상, 언론 홍보,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등 연계지원 안내 목적으로 활용
·고객 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세부 프로그램별 참여의향 조사 목적으로 활용
·서면평가를 위한 신청접수 미비서류 요청, 평가를 위한 일정 조율 등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존경받는 기업인 방송제작을 위해 활용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성명, 소속기업, 부서, 직위, 회사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일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유효기간 만료 후 5년까지),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 및 성과공유 확인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필수)
제공받는 자 ·존경받는 기업인의 사례 전파 관련 TV방송국 제작자(또는 기업)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 정부기관, 정책기관,
·중소기업인식개선 목적의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
제공받는 자의 목적 ·존경받는 기업인 방송 제작자(또는 기업) : 방송 제작을 위한 연락 등
·정부기관, 정책기관 : 중소기업 인력 관련 현황 파악 및 정책수립을 위한 설문 등 연락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존경받는 기업인 방송 제작자(또는 기업) : 식별정보
(성명, 기업, 직위, 회사번호, 휴대번호, 이메일)
·정부기관, 정책기관 : 식별정보(성명, 소속기업, 부서, 직위, 회사전화번호, 이메일)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체명   대 표 자 성 명 (인)
담 당 자 성 명 (인)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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