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변경 안내

조회수 6099 | 등록일 2021-06-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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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ㆍ공연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의 유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등 지정 업종에 대한 특별지원을 안내합니다. ☞ 관광ㆍ공연업 등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 특별고용지원(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의 유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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