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6033 | 등록일 2021-06-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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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6월 18일(금),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1.‘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수립배경
 
중기부는 결제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위험 등을 감안해 어음의 단계적인 폐지를 추진 중이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매출감소, 구매기업의 자금사정 등의 상황과 어음의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해 어음의 전면 폐지 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어음대체 결제 수단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대금결제 여건 조성을 위해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 대책 정책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
 
  < 비 전 >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
 
목표   어음대체 수단 활성화를 통한 현금성 결제 확대
 
◆ 전자어음 발행대상 확대(28.7 → 78.7만 개사) 및 종이어음 폐지
◆ 상생결제(120 → 150조원), 팩토링 도입 등 어음대체수단 활성화
     
세부
추진
과제
  어음
제도
개선
  전자어음
이용 의무화
  ? 전자어음 의무 발행 대상 확대
? 종이어음 자연감소 유도 및 폐지 추진
       
  전자어음
지급여건 개선
  ?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 및 수취기일 단축
? 대·중견기업의 발행어음 지급보증 의무화
         
어음
대체
수단
활성화
  상생결제
활성화
  ? e호조와 상생결제 연동 추진
? 예치계좌 압류 방지 및 지방공기업 평가
? 중소기업 ERP시스템 연계
       
    거래 안전망
확충
  ?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확대
? 구매자금융 지원 강화
         
    핀테크 기반
혁신금융 보급
  ?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도입
? 혁신금융 활성화
 
1   전자어음 이용 의무화
□ 전자어음 의무발행 단계적 확대
 
ㅇ (1단계) 올해 하반기 중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자산 10억원이상 법인(28.7만개 적용)에서 자산 5억원 이상 법인(40만개 적용)으로 확대(‘21년, 전자어음법 시행령 개정)
 
ㅇ (2단계) 모든 법인사업자(78.7만개 적용)로 확대하고, 배서횟수도 한도를 현행 최대 20회에서 5회로 축소(’23년, 전자어음법 개정)
 
□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로 종이어음의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23년 이후 종이어음 폐지 추진
 
2   전자어음 지급여건 개선
 
□ 전자어음 만기 단축 및 수취기일 개선
 
? (만기단축)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추가 단축해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 회수와 어음할인 비용 절감 유도(전자어음법 개정, ’22년)
 
? (수취기일 단축)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이 어음(대체결제 포함)으로 납품대금 지급 시, 어음 교부일 단축을 통한 판매기업의 조기 현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개정 추진(‘22년)
 
□ 대·중견기업의 발행어음 지급보증 의무화
 
ㅇ 하도급 및 수위탁 거래에서, 대·중견기업*이 어음을 발행할 경우 지급보증을 의무화해 어음발행 억제 및 현금결제 확대
(하도급법·상생협력법 개정)
 
* 대기업(’22) → 중견기업(‘23) 등 기업 규모별 단계적 적용 추진
3   상생결제 활성화
 
□ ‘22년까지 연간 목표액을 150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센티브 부여와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2차 이하 협력사로 상생결제 확산
 
* 상생결제 실적 및 목표(조원) : (’19)115.6 → (’20)119.9 → (’21e)130 → (’22e)150
 
<상생결제 실적>
(단위 : 조원, 건, 개사, 누적)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결제금액 24.6 66.7 93.6 107.4 115.6 119.9
구매건수 188,674 569,371 737,304 838,262 949,406 984,530
구매기업수 157 207 230 265 292 326
 
ㅇ (지역확산) 상생협력법 개정 등을 통해 e호조*와 상생결재를 연동하고 2차 이하 협력사의 상생결재 확산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업 추진(’21년)
 
*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지자체 재정계획, 예산편성, 지출, 결산 등 재정업무 전 과정 종합지원
 
ㅇ (인센티브) 예치계좌 압류방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상생결제 도입 및 이용노력’ 반영(‘21년) 추진
 
* 거래기업의 납품대금 보호를 위해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지정 추진(’21년, 상생법 개정)
 
ㅇ (편의성 제고)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하위거래처로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관리(ERP) 시스템*과 상생결제 시스템의 연동 추진(’22년)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기업 재무회계, 구매 등 경영자원 관리시스템
 
4   거래 안전망 확충
 
□ (매출채권보험) 신보의 인수규모를 ‘22년 20조원 이상으로 확대*
 
* 인수 계획(조원) : (’16) 18.0, (’17) 19.7, (’18) 20.2, (’19) 20.1, (’20) 20.4, (’21) 20.0
□ (구매자금융)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 중인 구매자금융 보증*을 ’22년까지 7조원으로 확대(‘20년 6.3조원)해 현금결제 비중 확대
 
* 구매자금융 : 구매자가 융자를 받아 판매자에게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금융으로, 구매자금융보증, 담보어음보증 등을 포함 (’20년 신보 5.6 조, 기보 0.7조)
 
5   핀테크 기반 결제성 혁신금융 개발
 
□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외상 매출채권의 매입업무) 추진
 
ㅇ 정책금융기관이 자체 평가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민간핀테크와 연계해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팩토링 추진*
 
*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중진공 및 기보의 시범사업(‘22년) 추진 후 운영성과 분석을 거쳐 ’23년 이후 공급규모 확대 검토(‘23년~), (신보는 ’21년 시범사업 추진 중)
 
ㅇ 정책금융기관(중진공·신보·기보)에서 기관별 특성에 맞는 대상기업, 심사방법 등에 집중해 차별적 팩토링 상품 운영 → 민간으로의 확산 유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간 거래내역 등을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팩토링 공급
 
* (예시) 민간의 핀테크기업과 중진공의 인공지능 평가시스템과 접목하여 추진
 
 
- (신용보증기금) 중견기업과 일반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공급
 
- (기술보증기금) 신용도가 중·저수준이지만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를 중심으로 팩토링 공급
 
* 신기술평가시스템과 온라인 플랫폼의 상거래정보 등을 연계해 평가 후 팩토링 제공 대상 선정
 
□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ㅇ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이 다양한 결제·금융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지원
 
ㅇ 블록체인 기반으로 매출채권을 매입하거나 구매자금융을 제공하는 혁신금융 핀테크 벤처에 대한 투·융자와 연구개발 지원 확대
 
* ’20년 지원 실적(억원) : 투자(235), 융자(41), R&D(27)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이번 대책은 어음 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음제도 개선과 함께 어음대체 결제수단 활성화, 혁신금융 보급 등 혁신금융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에 있다”밝히며,
 
“향후 부처별 과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과 더불어 납품거래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구매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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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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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및
종이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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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10-3167)
윤화섭 사무관
(02-2110-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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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0-4842)
김민지 사무관
(044-200-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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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재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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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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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1667)
이종욱 사무관
(042-481-8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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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2860)
김명지 사무관
(02-2100-2862)
중기부 기업금융과 권영학 과장
(042-481-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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