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 선도하도록 평가·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조회수 6032 | 등록일 2021-06-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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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각 정부 부처와 기관에 892억 원의 부담금이 부과됐습니다.

ㅇ 민간 부문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늘려야 한다며 솔선수범하겠다는 정부, 정작 기존 제도도 제대로 안지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ㅇ 공공부문이 내는 부담금은 아무리 많아도 국가 예산에서 충당되는 구조, 사실상 ‘부담 안 되는 부담금’인 것입니다.

[고용부 설명]

□ 장애인 부담금은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납부하며, 그 재원으로 장려금 등 장애인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사용함

ㅇ 공공부문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 또한 각 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더불어 미이행한 기관에서 납부한 부담금을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민간부문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 사용하기 위함임

* 독일, 프랑스 등도 공공부문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여 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부담금을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ㅇ 아울러 고용을 현저히 불이행한 기관은 명단을 공표하여 사회적 비난을 유도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지표로 포함하여 장애인 고용의 이행을 제고하고 있음

□ 그간 정부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경영평가 기준 강화, 전담 컨설팅 신설 등을 통해 각 기관의 장애인 고용 역량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그 결과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속 증가하고 있음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

ㅇ 다만, 2020년부터 공무원 부분도 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공공부문 부담금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공무원 중 교원 등 단기간에 채용이 어려운 분야의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 앞으로 공공부문 전체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확대 등 지난 3월 발표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음

ㅇ 또한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불이행 명단공표 기준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 노력 정도를 경영평가 배점에 추가하는 등 고용 유인을 강화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44-202-749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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