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안착 위해 전방위 지원책 마련 [고용노동부]

조회수 6271 | 등록일 2021-06-1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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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부터 5~4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적용을 앞두고 해당 기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방위 지원책을 마련·시행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6일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관련 브리핑에서 “그동안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5~49인 기업은 주52시간제 시행과 함께 확대된 탄력과 선택근로제도 동시에 시행되므로 기업에서는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탄력근로제를 2주에서 6개월 단위까지 활용할 수 있으며 신규 채용자의 인건비를 계속 지원하는 한편 신속한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실시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정부는 제도보완과 정책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의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지원해 왔다.

다만 제조업의 “준수 가능하다”는 응답은 80% 수준으로 나타났고, 근로시간 규정을 잘 모른다거나 미처 준비를 못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성수기·비수기나 계절에 따른 업무량의 변동과 같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탄력근로제를 2주에서 6개월 단위까지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실물 제품은 물론 SW·게임·금융상품 등 연구개발을 위해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근로제를 활용해 3개월까지 근로자 스스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확대되면서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이나 업무량 폭증 등 예상하지 못한 경영상 애로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5~49인 전체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기업은 2022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

다만 근로시간 문제는 업종별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업종별 설명회를 지역 단위로 확산해 뿌리산업과 같은 취약업종 기업에 개편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자 인건비를 계속 지원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인력 알선과 채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을 연계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외국인력 입국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신속한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해나가는 동시에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뿌리기업이나 지방소재 5~49인 기업에 외국인력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추가 8시간 연장근로가 불가능한 30~49인 기업 중 외국인력 도입이 예정되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입국이 지연돼 업무량이 폭증한 기업의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권 실장은 “이 외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나 정부조달 가점, 정책금융 우대 등도 지속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움이 큰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인력난 해소 등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하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52시간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우대 및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 사업 등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인력난이 심한 SW 업종은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대책’을 추진해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식품기업 청년인턴십 등 부처별 지원사업을 통해 인력 지원에 나선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지난 3월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해 준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오는 9월부터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준비한다.

한편 권 실장은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멕시코나 칠레 다음으로 길고 OECD 평균보다는 300시간 이상 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과로사 우려와 건강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며 “새로운 변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장시간 근로 개선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에 틀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52시간제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되고,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며 국민의 삶의 질은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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